【투데이신문 김소희 기자】 오는 10월 코스피 상장을 앞두고 있는 하나제약이 과거 탈세혐의로 논란에 휩싸였다. 

28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하나제약은 지난 13일 한국거래소의 상장예비심사 승인을 받았다. 심사에 통과한 하나제약은 오는 10월 상장을 목표로 지난 20일 금융위원회에 증권신고서를 제출하고 공모절차에 돌입했다. 하나제약은 이번 공모과정에서 신주 408만1460주를 발행한다. 상장에 성공하면 하나제약의 시가총액은 45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하나제약의 반복된 탈세혐의 문제가 수면위로 떠오르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20일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된 증권신고서에 따르면 하나제약은 지난 2011년 세무조사에서 245억원, 2015년 세무조사에서 47억원의 세금을 부과 받았다. 

이에 지난 2016년 하나제약과 조경일 전 회장을 포함해 전영실‧허인구 등 전 대표이사 3인이 조세포탈 혐의로 기소됐다. 1심판결에서는 조 전 회장 외 2인과 하나제약은 모두 유죄판결을 받았다. 이어 올해 5월 30일에 있었던 2심에서는 하나제약은 선고유예를, 전영실‧허인구 전 대표는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및 벌금형의 선고유예 판결이 내려졌다. 조경일 전 회장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및 벌금 77억원의 선고가 내려졌다.

이 같은 탈세혐의가 드러나면서 금융업계에서는 투자자 보호 차원에서 하나제약의 상장 적절성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하나제약 스스로도 증권신고서 핵심투자위험 부분에 세무조사 결과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수 있다고 명시했다. 하나제약은 증권신고서에 오는 2019년 정기세무조사가 진행될 가능성이 높고, 세무조사를 통한 과다한 규모의 세금부과 등이 발생될 경우 사업성, 수익성, 성정성, 재무안정성 등에 좋지 않은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고 게재했다. 

하나제약은 이미 추징금을 납부한 상태로 상장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하나제약 관계자는 <투데이신문>과의 통화에서 “추징금은 이미 모두 납부한 탈세혐의에 대해 책임을 통감하고 있고 시스템 정비 등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도 “탈세를 했다고 해서 상장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건 아니다”라며 “과거 조세혐의에 대해 최근 판결이 내려졌고, 사측이 재발치유 노력을 하면서 관련 내용이 해결됐다. 현재로서는 결격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럼에도 일각에서는 하나제약의 탈세 전력이 있는 조 전 회장의 가족·친척 등이 회사 지배구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투자자 보호에 대한 우려가 완전히 해소됐다고 보기에는 어렵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현재 하나제약은 조동훈씨 외 특수관계인이 지분 77.94%를 보유하고 있다. 조동훈씨는 탈세혐의로 재판을 받았던 조 전 회장이 막내아들이다. 조동훈씨 등 특수관계인의 지분은 조 전 회장이 증여한 것으로 대부분 오너일가의 가족들과 친척 등으로 이뤄졌다. 조 전 회장도 지분 증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제약의 지분 4.34%(52만5466주)을 갖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관련해 하나제약 관계자는 “탈세혐의로 재판을 받은 전직 임원과 회장의 재판결과는 개인의 문제로 하나제약과 무관하다”면서 “오너일가 지분은 상장을 앞두고 있어 현재 이전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또 상장을 통해 보다 투명한 경영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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