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서울경찰청 지능경제수사대
<사진제공 = 서울경찰청 지능경제수사대>

【투데이신문 김도양 기자】 임플란트를 팔면서 치과용 합금을 무상 제공하는 방식으로 100억원 규모의 리베이트를 주고받은 업체와 치과 의사가 경찰에 적발됐다.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29일 임플란트 업체 대표 이모(62)씨와 임직원 38명을 의료기기법 위반 혐의로, 치과의사 김모(47)씨 등 43명은 의료법 위반 혐의로 각각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해당 업체는 지난 2014년 7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임플란트 500만원, 치과용 합급 500만원으로 구성된 1000만원 상당의 임플란트 보험패키지를 전국 1200여개 치과병원에 판매했다.

문제는 해당 업체가 임플란트 가격으로 600만원만 받고 치과용 합금은 무상으로 지급해 총 106억원가량의 리베이트를 제공했다는 것이다.

이들은 정부가 2014년 7월부터 만 75세 이상 건강보험가입자·피부양자에 대해 2대에 임플란트 보험 급여를 실시하면서 보험수가를 실거래가보다 높게 책정한 것을 기회로 삼았다는 것이 경찰의 설명이다.

보험급여 대상인 임플란트는 보험수가 상한액까지 비싸게 책정하는 대가로 비급여 대상인 치과용 합금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방식이다.

치과 의사들은 치과용 합금을 무상으로 제공받으며 건강보험으로 임플란트 구매 비용을 보전받았고 업체는 임플란트를 비싸게 판매해 치과용 합금을 무상으로 제공한 결손을 보전했다.

이후 해당 업체는 정부가 임플란트 보험 상한가를 지난 2016년 11월부터 7만8180원으로 낮추자 리베이트도 40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변경해 제공했다.

업체 대표 이씨는 경찰 수사에서 통상적인 가격 할인일 뿐이라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보험급여 대상인 임플란트 가격은 소매가보다 높이거나 유지하면서 치과용 합금만 싸게 제공한 건 통상적 할인이 아니라 임플란트 판매를 위한 대가라고 본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투데이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