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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김도양 기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의원총회에서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등 쟁점 법안에 대한 당론 도출에 나선 가운데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이 현재의 은산분리 완화 규제 완화 시도는 최소한의 명분조차 잃었다며 중단을 촉구했다.

민변은 29일 성명을 내고 “은산분리 규제 완화 논의가 최소한의 명분과 방향성도 잃은 채 맹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며 “8월 임시국회 내 특례법의 ‘무조건 처리’를 위해 무리한 시도만 계속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와 여당이 특혜성 시비를 초래하면서까지 섣부르게 은산분리 규제 완화를 추진한 결과 자유한국당은 모든 자본에게 은산분리 규제를 완화하자고 주장하고 있다”며 “ICT기업에 한정된 은산분리 규제 완화라는 최소한의 명분도 사라진 지금 맹목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은산분리 규제 완화 시도를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지난 27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회의에서 인터넷은행에 대한 은산분리 완화를 위한 특례법을 심사하며 ▲‘자산 10조원 이상 상호출자기업집단은 제외하되 예외적으로 ICT기업에는 참여를 허용’하는 더불어민주당안(1안) ▲‘모든 산업자본에 문호를 개방하되 경제력 집중 억제, ICT기반의 수준, 범죄경력 여부, 사회적 신용도 등 대주주 적격성의 구체적인 내용을 시행령이 위임’하는 자유한국당안(2안) 등 2가지 안으로 이견을 좁혔다. 여야 원내지도부는 이를 기반으로 최종 결론을 지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민변은 “주장의 타당성을 떠나 애초에 정부·여당이 주장한 혁신 플랫폼을 갖춘 ICT 기업에 한정된 은산분리 규제 완화라는 틀은 이미 벗어난 것”이라며 “그간의 명분도 정당성도 방향도 상실한 현재의 논의는 중단되어야 마땅하다”고 평가했다.

민변은 은산분리 원칙은 중대하고 명백한 사유가 없는 한 함부로 완화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민변은 “섣부른 은산분리 규제 완화는 재벌대기업에 모든 자본이 집중되는 심각한 경제적 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다”며 “금융시장의 불안정성으로 인한 금융소비자 피해를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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