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지난해 3월 6일 서울 강남구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검 사무실에서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지난해 3월 6일 서울 강남구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검 사무실에서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

【투데이신문 김태규 기자】 검찰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의 국정농단 사건 2심에 불복해 상고했다.

검찰은 29일 박 전 대통령과 최씨에 대한 상고장을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판사 김문석)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특검팀 역시 같은 날 최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2심 판결에 대한 상고장을 제출하며 “항소심 판결을 존중한다”면서도 “미르·K스포츠재단 관련 뇌물수수 등 일부 무죄 판단한 부분에 대해 상고했다”고 설명했다.

지난 24일 2심 재판부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박 전 대통령에게 경영권 승계 작업 관련 도움을 받는 대가로 영재센터를 후원했다고 판단했다.

다만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은 다른 기업들과 마찬가지로 불이익을 우려해 낸 것으로 봤다.

이를 토대로 2심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24년, 벌금 180억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5년에 벌금 200억원을 선고했다. 최씨에게는 징역 20년에 벌금 180억원, 추징금 72억 9400여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0년, 벌금 200억원에 추징금 70억5200여만원을 선고했다.

한편 지난 28일 최씨와 안 전 수석도 2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장을 낸 바 있다. 박 전 대통령은 아직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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