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오후 충남 예산 덕산 리솜리조트에서 진행된 더불어민주당 2018 정기국회 대비 국회의원 워크숍 모습 ⓒ뉴시스
31일 오후 충남 예산 덕산 리솜리조트에서 진행된 더불어민주당 2018 정기국회 대비 국회의원 워크숍 모습 ⓒ뉴시스

【투데이신문 남정호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31일 9월 정기국회에서 처리할 52개 핵심 법안을 확정하고, 회기 내 통과를 위해 당내 ‘2018년 정기국회 입법 TF’를 설치하기로 했다.

강병원 원내대변인은 충남 예산에 위치한 한 리조트에서 열린 민주당 의원 워크숍 관련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날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앞서 비공개로 진행된 ‘2018년 정기국회 입법과제’ 발표에서 2018년 정기국회를 ‘민생 정기국회’로 명명하고, 의원들에게 그 의의를 설명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2018년 정기국회는 문재인 정부 2년, 촛불혁명을 완성하고 국민들의 삶에 활력을 불어넣는 민생국회가 돼야 한다”며 “국민의 삶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첫 번째로 소득주도성장, 두 번째로 혁신성장, 세 번째로 공정경제, 네 번째로 한반도 평화, 다섯 번째로 사회개혁을 추동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 대변인은 52개 핵심법안에 대해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라는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기조, 9월 남북정상회담 추진을 통한 항구적인 평화 체제 구축 노력, 우리 사회의 개혁과제를 담고 있는 52개 법안을 정기국회 핵심법안으로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52개 핵심법안은 주제별로 △소득주도성장 관련 6개 △혁신성장 관련 10개 △공정경제 관련 14개 △사회개혁 관련 18개 △한반도 평화 관련 4개 법안으로 구성돼 있다.

소득주도성장 관련 법안에는 조세특례제한법, 기초연금법, 고용보험법 등이 포함됐다. 혁신성장 관련 법안은 규제혁신 5법과 의료기기 산업 육성, 드론 산업 육성과 같은 주요 분야, 산업성장을 지원하는 법들로 구성됐다.

공정경제 관련 법안에는 공정거래법, 상법, 대규모유통법, 공정화법 등이 들어갔다. 사회개혁 관련 법안으로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검경수사권조정법, 미투법, 국가정보원 개혁 법안 등이 포함됐다. 한반도 평화 관련 법안은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안, 통일경제특구법, 국방개혁법 등으로 꾸려졌다.

민주당은 이들 52개 핵심 법안의 정기국회 통과를 위해 당내 ‘2018년 정기국회 입법 TF’를 설치해 52개 핵심 법안들을 점검·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강 대변인은 “핵심 법안에 대해 당내, 당정 간, 부처 간 이견이 없도록 협의조정 노력을 충분히 하도록 하겠다”며 “이와 함께 월 1회 상임위별 당정협의를 정례화하고, 필요에 따라 수시로 상임위별 당정협의를 통해 입법 공조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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