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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전소영 기자】 헌법재판소가 대학교수들의 노동조합 설립을 금지하는 법 조항이 헌법에 위배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헌재가 처음으로 대학교수의 단결권을 인정했다.

헌재는 3일 전국교수노동조합의 제청에 따른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2조 위헌법률심판 사건에서 7대2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 내렸다고 밝혔다.

교원노조법 2조에 따르면 노조 설립 및 가입 범위는 초중등교육법 19조1항에서 규정한 교원으로, 대학교수는 제외된다.

교수노조는 지난 2015년 4월 고용노동부에 노조설립신고서를 제출했지만, 노동부는 이 같은 이유로 신고서를 반려했다.

이에 교수노조는 노동부 장관을 상대로 이를 취소하는 행정소송과 함께 교원 노조법 2조 등에 관한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서울행정법원을 그해 같은 해 12월 해당 법조항이 대학 교수의 평등권을 침해하는 등 위헌으로 볼 수 있다며 헌재에 이를 제청했다.

이에 대해 헌재는 교육공무원인 대학교수와 공무원이 아닌 대학 교수 모두의 단결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과도한 제한이라며 헌법불합치를 결정했다.

헌재는 “대학 교원 임용제도는 전반적으로 그 신분보호 보다는 열악하게 만드는 방향으로 변화해왔다”며 “2002년 이후 교수 계약 임용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됐고 최근에는 대학 구조조정, 기업의 대학 진출 등에 따라 단기계약직 교수와 강의 전담 교수가 생겨났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단결권은 헌법이 보장하는 근로3권의 핵심적이고 본질적인 권리”라며 “공무원 아닌 대학 교원들이 단결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개별적으로만 근로조건 향상을 도모해야 하는 불이익은 중대하므로 이들의 단결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같은 사회 변화로 공무원인 대학 교원의 신분 및 임금 등 근로조건이 초중등교원에 비해 법적으로 강력히 보장하고 있다고 보기 힘들다”며 “단지 교수협의회 등 제도를 이유로 교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향상을 위한 단결의 필요성을 전면 부인하는 것은 합리적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반면 김창종·조용호 재판관은 “대학 교원이 초중등교원과 비교해 보장받는 기본권의 내용과 범위, 사회적 지위·기능 및 단결권 보장의 필요성이 다른 점을 고려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반대 의견을 냈다.

헌재는 헌법불합치에 따라 오는 2020년 3월 31일로 개정 시한일로 정하고, 그때까지 이 법을 적용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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