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점법 불공정거래행위 유형 및 기준 지정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남양유업 사태 불러온 ‘불이익 제공 행위’도 고시에 명시 원천 차단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뉴시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뉴시스

 

【투데이신문 홍세기 기자】 지난 2013년 남양유업 밀어내기 ‘갑질’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가 불공정거래행위 유형 7가지 중 5가지를 구체화·명확화하고 판례와 연구용역 결과를 반영해 새로운 유형을 추가할 계획이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는 4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대리점법) 불공정거래행위 유형 및 기준 지정고시’ 제정안을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해당 고시에 따르면, 대리점법에서 금지되는 불공정거래행위 유형 7가지 중 5가지를 구체화·명확화하고 대리점법 판례와 연구용역 결과를 반영해 새로운 유형이 추가된다. 

먼저 제품 밀어내기 행위에 대리점이 주문하지 않은 상품·용역을 일방적으로 공급하거나 별개의 상품·용역을 묶음으로만 구입하도록 하는 것을 추가했다.

또 경제상 이익제공 강요행위에는 판매촉진행사를 실시하면서 대리점에 예상되는 경제적 이익에 비해 과도하게 비용을 부담토록 하거나 대리점거래에 수반되는 비용을 합리적 이유 없이 부담하도록 강요하는 행위를 포함시켰다. 

아울러 판매목표 강제 행위로는 상품의 공급을 현저히 축소·지연하거나 외상매출기간 조정 등 결제조건을 종전보다 불리하게 하는 행위가 불공정거래로 추가된다. 

이와 함께 불이익 제공 행위로서 대리점과 사전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거나 계약기간 중 합리적 이유없이 거래를 중단하는 것이 금지된다. 

또 판매장려금 지급기준과 판매수수료 등 거래조건을 당사자간 합의 없이 대리점에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변경하지 못하도록 했다. 

특히, 불이익 제공 행위도 고시에 명시돼 원천 차단된다. 

지난 2013년 남양유업 ‘갑질’ 사태의 핵심이었던 합리적 이유 없이 반품이 가능한 제품을 한정하거나 공급제품의 일정비율 내에서만 반품을 허용하는 등 반품을 제한하는 행위, 즉 공급업자 내부지침으로 반품비율을 일정 수준 이하로 제한하거나 엄격한 반품제한 정책을 실시해 대리점의 반품을 사실상 어렵게 하는 행위 등이 차단된다. 

아울러 공급업자의 귀책사유로 정상적인 재판매가 불가능한 상품의 반품을 거부하는 행위도 마찬가지다. 잔여유통기한이 3∼6일인 소위 ‘유통기한 임박 제품’을 일방적으로 대리점에 공급해 불이익을 제공하면 안된다.

마지막으로 합리적 이유 없이 점포환경 개선을 요구하는 행위가 경영활동 간섭 행위로 추가 지정돼 금지된다. 실제로 서울시의 대리점 불공정거래행위 실태조사에 따르면, 대리점이 받은 부당한 경영간섭의 유형 중 리모델링 요구가 상당한 비중(46.1%)을 차지하고 있다. 

공정위는 오는 27일까지 23일간 각계 의견을 수렴한 후 규제심사와 전원회의를 거쳐 고시 제정안을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대리점법상 불공정거래행위 유형의 추가 지정을 통해 법 위반행위 해당여부가 보다 명확해짐에 따라, 그간 관행적으로 이루어져 왔던 불공정거래행태에 대한 자발적인 시정이 이루어 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공정위는 하반기 실시 예정인 업종별 서면실태조사에서 이 제정안에 반영된 법 위반행위가 발생하고 있는지를 철저히 점검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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