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제공=국세청
자료제공=국세청

【투데이신문 최병춘 기자】 국세청이 대기업 계열 공익법인에 대한 전수 검증을 실시한 결과 다양한 세금 탈루 사례를 적발하고 수백억원을 증여세를 추징했다.

5일 국세청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공익법인 전담팀을 설치하고 200여개 대기업 계열 공익법인에 대한 전수 검증을 실시한 결과, 36건의 위법사례를 적발하고 410억원의 증여세를 추징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최근 대기업과 그 사주 등이 출연한 계열공익법인에 대해 사주의 편법적인 상속·증여 등을 차단하기 위해 지방청 ‘공익법인 전담팀’을 가동해 전수 검증을 실시했다.

현행법상 대기업 계열 공익법인은 동일법인의 주식을 5% 초과 보유한 경우 증여세를 납부해야 한다. 공익법인이 보유한 계열회사 주식의 경우 총재산가액의 30%를 넘어서면 안된다.

다만 이사 중 특수관계인의 비율이 20%를 넘지 않고 전용계좌를 사용하는 등 법적인 8가지 요건을 충족한 성실공익법인의 경우 동일기업 주식을 10~20% 보유할 수 있다.

하지만 조사결과 상당수 공익법인이 고액의 출연재산에 대한 증여세 등 면제 혜택을 받고서도 총수일가의 지배력 강화 등을 위해 주식을 세법상 허용되는 보유비율을 초과해 보유하거나, 출연자의 특수관계인을 임직원으로 채용해 고액의 급여를 지급하는 등의 방법을 동원해 증여세를 탈루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한 문화재단의 경우 계열회사 주식을 법령상 보유한도인 5%를 초과해 취득하고 출연받은 미술품을 계열사 등에게 무상임대하는 방식으로 증여세를 탈루했다. 국세청은 이같은 행위가 적발된 A법인과 B법인에 각각 200여억원과 150여억원을 추징했다.

미술관과 아트홀 등을 운영하는 또 다른 문화재단의 경우 여러 계열사로 부터 현금을 출연 받은 뒤 해당 자금을 공익 목적에 사용하는 것으로 가장하고 총수일가의 부동산 취득에 사용한 사례도 발견됐다. 국세청은 해당 법인으로부터 30여억원을 추징했다.

이 밖에도 학교법인이 계열회사의 임원으로 퇴직한 특수관계인을 5년이 경과하기 전에 등기이사로 선임해 급여와 복리후생비 등을 부당하게 지급한 경우도 적발됐다. 특수관계에 해당 이사에게 지급된 경비 전액인 20여억원도 증여세로 추징됐다.

국세청은 연말까지 공익법인의 탈법사례를 지속적으로 들여다볼 방침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세법의 허용범위를 벗어나 출연재산 등을 변칙 사용하고 있는 공익법인을 집중 검증하여 편법 상속‧증여 등을 사전에 차단해 나갈 것”이라며 “세법상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는 공익법인이 기부자들로부터 신뢰받을 수 있도록 현재 홈택스에서만 제공하고 있는 ‘기부금단체 간편조회서비스’를 모바일까지 확대하고, 공시자료 제공 신청요건을 완화하는 등 각종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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