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금니 아빠’ 이영학 ⓒ뉴시스
‘어금니 아빠’ 이영학 ⓒ뉴시스

【투데이신문 전소영 기자】 중학생 딸 친구를 성추행한 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어금니 아빠’ 이영학(36)씨가 2심에서 원심보다 감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9부(부장판사 김우수)는 6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씨의 항소심에서 원심의 사형 선고를 파기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영구적인 격리는 필요하지만 교화 가능성을 부정한 사형은 가혹한 처사라는 게 재판부의 감형 이유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 부모 등의 가슴 깊숙이 박힐 먹먹함과 통한을 헤아린다면 법원도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참담하다”며 “사형으로 처벌해야 한다는 건 어찌 보면 당연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형사법 책임주의 원칙의 전제인 이성적이고 책임감 있는 사람으로 여겨 불법성이 최고형인 사형에 상응한다고 해서 사형을 선고하는 것은 가혹하다”며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시켜야 한다면 교화 가능성을 부정하고 사형에 처할 만큼은 아니다”라고 판시했다.

이씨는 지난해 9월 자신의 집에서 딸 친구 A양에게 수면제를 먹인 후 성추행하고 살해해 시신을 강원 영월 소재의 한 야산에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대해 1심은 “사전에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하고 지휘한 점만 보더라도 지극히 비인간적이고 혐오스럽다”라며 “미안하다는 반성문을 수차례 넣었지만, 이는 진심 어린 반성보다는 행복한 미래를 꿈꾸기 위해 안간힘 쓰는 위선적인 모습에 지나지 않는다”며 이씨에게 사형을 선고했다.

한편 아버지와 공모해 친구 A양을 집으로 유인한 혐의를 받는 이씨 딸(15)은 1심에서 장기 6년·단기 4년을 선고받고 항소했지만 기각됐다.

단기 형을 복역한 소년범은 소년법에 근거해 수감생활 성적이 양호할 경우 형 집행 종료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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