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수수·수수료선납 의혹 팀장·직원은 해임 징계
같은 의혹 받던 영업단장은 인사위 전 사표 수리

ⓒ투데이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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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최병춘 기자】 KT스카이라이프가 비리의혹으로 조사를 받던 팀장급 직원에 대해서 징계절차 끝에 해임처리한 반면 함께 조사를 받던 임원은 징계절차 없이 사직처리해 논란이 되고있다.

6일 KT스카이라이프에 따르면 금품수수와 골프접대, 횡령혐의 등의 비리의혹을 받던 배 모‧ 전 모 지역 지사장(팀장급)과 차장급 직원 총 3명이 지난달 28일 인사위원회를 통해 해임됐다.

반면 같은 의혹을 김 모 수도권 영업단장과 박 모 동부 영업단장 등 임원급 인사 2명은 사측으로부터 별다른 징계절차 없이 지난달 31일 의원면직 신청이 받아들여져 사직처리 됐다.

전국언론노동조합 KT스카이라이프지부(이하 노조) 장지호 위원장은 <투데이신문>과의 전화통화에서 “동일한 비리의혹에 대해 임원이라고 징계절차 없이 사표수리해주고 팀장(지사장)이라고 해임하는 것은 전형적인 봐주기식‧꼬리자르기 조치”라고 주장했다.

노조에 따르면 이들은 유통망업체에 금품을 요구해 수수하거나 골프행사 찬조금을 받는 등의 금품수수 의혹, 회사의 수수료 정산절차를 임의로 왜곡해 대리점 수수료를 선지급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노조는 자사 직원의 의혹과 관련해 징계절차를 통해 잘못을 명백히 밝히고 엄정하게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을 사측에 전달한 바 있다.

하지만 KT스카이라이프 측은 노조의 요구와 달리 임원급 인사에 대해 징계없이 사직을 수리했다. 이에 노조 측은 즉각 KT스카이라이프 강국현 대표와 면담을 요청했지만 거부당했다.

노조는 사측이 “해임되면 재취업을 할 수 없다.당사자가 사표를 내면 받아주는 것이고 ‘관리 소홀’로 책임을 물은 것이다”라는 답변을 해왔다고 전했다.

본지가 확인한 사측의 입장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KT스카이라이프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자체 조사를 통해 확보한 내용을 근거로 의혹 대상인 5명 모두에게 인사위원회 회부 등 동일한 징계 절차를 통보했다”며 “다만 인사위가 열리기 전 영업단장(임원) 2명은 관리 소홀 등 책임을 통감한다며 사직을 선택했고 지부장 두 명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소명 등 자기방어를 원해 인사위원회까지 가서 해임이 결정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표를 반려하고 징계 절차를 진행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사직 승인이나 징계는 경영권자가 결정할 수 있는 문제”라면서 “오히려 사직은 추후 해임 방어권을 포기한 사실상 더 큰 징계”라고 말했다. 또 “인사위원회에 회부 됐던 차장급 직원 1명도 사직의사에 따라 오늘(6일) 오후 의원면직 발령을 냈다”며 “오늘 기준으로 임원들만 사직처리 된 것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노조 측은 의원면직 처리 절차는 물론 두 임원에게 ‘관리 소홀’ 책임만 물은 사측의 조사 결과도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노조는 “동일한 비리의혹에 대해 임원이라고 의원면직하고 팀장(지사장)이라고 해임하는 형평성을 잃은 결정은 부정과 비리에 관대하고 무책임경영을 조장하는 반(反)시장적인 행위”라며 “권한이 크고 상당한 결정권이 가진 임원은 빠져나가고 그 아래가 책임지는 어처구니없는 무책임 경영”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사측의 조사결과 두 영업단장의 실명이 곳곳에 적시돼 있고, 골프접대, 금품요구, 대리점 선지급과 불완전 차감 등에서 과거 지사장으로서, 현 영업단장으로서 개입돼 있다”며 “무엇보다 두 영업단장은 해임된 두 지사장과 특수관계라 할만큼 오랫동안 함께 근무해왔고, 대리점 선지급이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수년간 계속 발생해 온 것으로 영업단장의 비호없이 이러한 대규모 부정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노조는 두 영업단장의 의원면직을 즉각 철회하고 징계절차에 정식 회부하고 강국현 대표에게 엉망진창 조직개편과 이번 비리의혹 임원비호에 대해 사과하고 즉각 개선에 나설 것을 요구했다. 또한 이 같은 요구가 무시될 경우 감사위원회 신고, KT 감사 요청, 법적 대응까지 강구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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