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 X6 보닛·펜더 교체하고 이를 숨기려 전체도장 의혹
BMW “‘사실 무근’ 고객 오해로 벌어진 일…사고 차량 아냐”

문제가 된 BMW X6 차량 ⓒ제보자
문제가 된 BMW X6 차량 ⓒ제보자

【투데이신문 홍세기 기자】 BMW에서 수리한 차량을 아무런 사전고지 없이 신차로 판매하려다 구매자와 동행한 차량 전문가에 의해 덜미가 잡혔다. BMW측은 ‘사실무근’이라며 강하게 부인하고 있다. 

지난 5일 자동차 커뮤니티인 보배드림에는 ‘BMW 사고차가 새차로 둔갑돼 판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게시자는 BMW X6를 구매하기 위해 지난 8월 중순 딜러사와 계약을 했으며, 지난달 30일 인수할 차가 전시장에 도착했다는 연락을 받고 사비를 들여 자동차 전문 검수자와 함께 동행했다고 밝혔다. 

전시장에 도착해 차량을 확인 한 결과, 차량은 보닛(차량 앞쪽의 엔진룸을 덮고 있는 덮개)과 펜더(타이어를 덮고 있는 부분)가 교체된 사고차량이었으며 이를 숨기기 위해 전체 도장을 한 상태였다. 특히, 이와 관련해 BMW 측은 아무런 사전 고지도 하지 않았다고 게시자는 주장했다.

자동차관리법제제8조의2(자동차제작·판매자등의 고지의무)에는 ‘자동차제작·판매자등은 자동차를 판매할 때 제작사의 공장 출고일(제작일을 말한다) 이후 인도 이전에 발생한 고장 또는 흠집 등 하자에 대한 수리 여부와 상태 등에 대하여 구매자에게 고지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보배드림 게시글 캡쳐화면
ⓒ보배드림 게시글 캡쳐화면

게시자는 <투데이신문>과의 전화통화에서 “새차를 인수하러 왔는데, 저와 동행한 전문가가 보닛을 확인하더니 보닛이 교체됐으며, 전체 도장이 된 차량이라고 말해 어이가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이같은 결과를 BMW 담당 딜러에게 말하니, PDI(신차출고 전 성능 및 외관점검) 서류에 아무런 이상이 없는 차량이다. 우리도 모르겠다는 답변만 들었다”고 하소연했다.  

특히, 딜러사 지점장이 BMW 검수팀을 전시장으로 불러들여 확인한 결과도 마찬가지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 부분에 대해 게시자는 “딜러와 통화하면서 BMW 검수팀이 보닛이 교체 된 것 같다고 말한 내용을 녹음해서 가지고 있다”며 확인해 줄 수 있다는 입장도 내비쳤다.

그러면서 그는 “차량의 상태를 확인한 딜러사 측은 이 차량을 구매하면 워런티를 늘려주고 자전거(100만원 가량)를 주겠다고 했지만 차량 상태에 비해 좋지 않은 조건이라 생각해 거절했다”고 덧붙였다.

게시자와 동행해 차량을 점검한 자동차전문가는 “30년 가까이 자동차 평가 관련 일을 하고 있다. 프리랜서로 동행했는데, 이런 경우는 황당한 수준이다”라며 혀를 찼다. 

그러면서 그는 “보닛 점검 이후에도 꼼꼼히 차량을 점검한 결과 펜더도 교체된 것이 확인됐다”고 주장하곤 “이런 차량을 소비자에게 판매하려 했는지 이해가 안간다”고 말했다. 

이어 차량 전체 도장과 관련해 “보닛과 펜더를 교체하고, 전체 도장을 한 것은 차량 색상이 흰색이라 티가 나기 때문이다”라며 “실제로 도장 두께를 검사한 결과 신차의 경우 120~130㎛(미크론ㆍ1mm의 1000분의 1)이지만 해당 차량은 323㎛으로 조사됐다”고 설명하면서 검수 사진을 보내줬다.

또 당시 전시장 주차장에는 계약자의 인수를 기다리던 신차가 해당 차량 외에도 4대 더 있어 확인한 결과 120~130㎛ 수준으로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차량 도장 두께 검사 결과 모습(좌측) 녹슨 하부 및 보닛 부위(우측)ⓒ제보자
차량 도장 두께 검사 결과 모습(좌측) 녹슨 하부 및 보닛 부위(우측)ⓒ제보자

이에 BMW코리아 관계자는 “사실 무근이다. 해당 내용을 인지하고 사실을 확인한 결과, 전혀 문제가 없는 차량으로 결론이 내려졌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해당 차량이 미국에서 제작돼 한국으로 배송 오는 과정에서 몇 차례 검수과정을 거친다. 문제가 있다면 발견됐을 것”이라며 “PDI 서류에도 전혀 문제가 없는 것으로 기록돼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차량 마다 조금씩 색온도 등이 차이가 날 수 있으며, 펜더 교체 이유로 든 나사와 볼트 등의 코팅 상태는 종종 다를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BMW의 이러한 논란은 처음이 아니다. 지난해 3월 BMW 420d 쿠페 차량을 구매한 고객은 조수석 펜더 쪽 샌딩작업 흔적이 남아있는 것을 모르고 인수했다. 이를 발견하고 이의를 제기하는 과정에서 또 다른 수리 내역인 덴트 작업이 이뤄진 사실도 확인했다. 하지만 제대로 된 보상은 없었다. 

피해 고객은 해당 차량의 조수석 앞 펜더 부위에 육안으로도 식별 가능한 샌딩 흔적을 발견하면서 딜러사에 정식으로 항의했고, 새차가 맞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차량 수리내역도 요청했다.

딜러사에서는 차량을 수리한 내용 자체가 없기에 해당 내역서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발뺌했다. 이에 피해 고객은 차량을 판매한 딜러와 함께 서비스센터를 찾았고, 이곳 직원으로부터 PDI 센터에서 샌딩 작업을 한 흔적 같다는 설명을 들을 수 있었다. 

이후 딜러사 측은 입장을 바꿔 샌딩 흔적과 관련한 내용은 PDI 수리 내역에 없다는 이유로 도의적 책임은 인정하면서도 수리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다 식으로 대응했다. 

내역서 상에 존재하는 덴트 작업에 대해서도 PDI 작업으로 사고 수리가 아닌 만큼 문제 될 것이 없다는 반응을 보였으며, 법적인 의무로 고지해야 하는 하자 수리 고지 내역을 소비자에게 숨겨 논란을 자초한 바 있다. 

저작권자 © 투데이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