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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김태규 기자】 경찰이 사고로 사망한 학생의 현장사진을 같은 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한 교통안전교육 자료로 활용했다가 유족의 항의로 폐기했다.

8일 전남 강진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달 31일 강진의 한 고등학교에서 1·2학년 학생 300여명을 대상으로 이륜차 교통사교 예방교육을 실시했다.

경찰은 기존 예방교육 자료에 지역 내에서 발생한 사고 사례 사진을 추가한 뒤 프레젠테이션 방식으로 교육을 진행했다.

자료에는 지난 8월 21일 오토바이 사고로 사망한 이 학교 학생 A군의 사고 현장이 찍힌 사진도 포함됐다. 강의 당시 사용된 사진은 모자이크처리 됐으나 일부 학생들이 A군의 사진임을 알아채고 이를 유가족들에게 알렸다.

이에 유족이 항의하자 경찰은 사과의 뜻을 전했으며 곧장 교육 자료를 폐기했다.

경찰은 교육 담당자의 부주의였다고 인정하며 A군을 비방하거나 모욕할 의도는 없었으나 부적절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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