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원 자유한국당 의원
ⓒ자유한국당 김성권 의원

【투데이신문 김소희 기자】 최근 5년간 인터넷쇼핑 피해신고 건수가 4만 건 이상으로 집계됐다. 11번가·G마켓·네이버 등 온라인 오픈마켓의 피해신고 건수는 5천500건에 달했다. 그 중 11번가의 피해신고 건수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성원 의원이 한국소비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지난 2013~2018년 6월까지 인터넷쇼핑 피해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13년 4939건이던 피해사례가 2017년 9898건으로 조사돼 5년간 2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고유형을 살펴보면 품질·A/S·계약 관련 신고가 3만5149건으로 전체 86.5%를 차지했다. 이어 부당행위 2906건(7.1%), 표시·광고 1116건(2.7%), 안전관련 563건(1.3%), 가격·요금 433건(1%), 기타 369건(0.9%) 순이었다.

신고품목별로는 항공여객운송서비스가 2805건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는 의류·신발, 국외여행, 인터넷 교육서비스, 전자제품이 뒤를 이었다.

김 의원은 인터넷쇼핑 상위 5개 업체에 피해신고건 수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13년에 568건에서 2017년 1362건으로 5년새 2.4배 증가했다고 분석했다. 업체별로는 SK그룹의 11번가가 1404건으로 가장 많아 불명예를 안았다. 그 뒤로는 G마켓 1141건, 네이버 1131건, 인터파크 954건, 옥션 902건 순이었다.

특히 네이버는 지난 2013년 16건에서 2017년 435건으로, 5년간 소비자 피해가 27배 늘었다. 네이버를 통한 인터넷쇼핑이 증가한 만큼 소비자 피해도 증가했다.

인터넷쇼핑 상위 5개 업체는 전자상거래법상 통신판매중개업자라는 사실만 고지하면 현행법상 모든 책임을 면제 받을 수 있다. 때문에 업체들은 소비자피해에 대한 직접적인 책임을 판매자에게 떠넘겨 왔다.

인터넷쇼핑 업체별 주요 사례 중 지난 7월 24일 네이버에서 ‘한 달 100원 자린고비 에어컨’을 구입한 소비자는 찬바람이 나오지 않아 환금을 요구했으나 사업자는 사용한 제품이라며 환급을 거부했다. 앞서 지난 6월 25일 11번가에서 책상을 구입하고 하자를 확인한 소비자가 환급을 요구했지만, 사업자는 빈티지 특성을 이유로 환급을 거부했다.

김 의원은 “대다수 소비자들은 11번가·G마켓·네이버 등의 브랜드를 믿고 구매하고 있는 만큼 제품 검열, 빠른 배송 지원 등 문제를 해결해주길 원한다”며 “하지만 인터넷쇼핑 업체는 법적 책임이 없다는 이유로 소비자들의 믿음에 ‘나몰라라’식으로 외면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는 공정위와 소비자원에서 법적 책임이 없다는 이유로 상태를 방지하기 때문”이라며 “공정위와 소비자원이 강력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국정감사를 통해 꼼꼼히 따져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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