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해온, ‘BMW 디젤엔진 인테이크 메니폴트 데미지 기술정비’ 자료 입수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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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홍세기 기자】 BMW 본사가 2016년 8월 이전부터 화재의 위험을 인지하고 정비자료까지 배포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는 2016년 11월부터 화재 원인 분석을 시작했다는 BMW코리아의 해명보다 더 이른 시기여서 논란이 될 전망이다. 

한국소비자협회와 BMW 집단소송을 대리 중인 법무법인 해온은 11일 ‘BMW 디젤엔진 인테이크 메니폴트 데미지 기술정비’ 자료를 입수했으며, 해당 자료에는 “N57T 디젤 엔진을 사용하는 4종의 차량과 N47T 디젤엔진을 사용하는 4종의 차량에서 바이패스의 고착·지속적인 작동과 밸브가 열린다는 내용이 명시됐다”고 밝혔다.

해온 측이 언급한 자료는 북미 BMW가 2016년 8월에 BMW코리아에 보낸 기술서비스 교본으로 디젤엔진 흡기 메니폴더의 손상 대처 방법 내용 등이 포함돼 있다. 

자료에 따르면, BMW 흡기기관 내에 그을음이 퇴적되고 EGR(배기가스재순환 장치) 고착 또는 오작동, DPF(매연저감장치) 성능 저하 등도 발생한다고 기재돼 있다. 

따라서 BMW 북미 측이 8종 차량에서 흡기기관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2016년 8월 이전부터 알고 있었으며, 이를 BMW코리아 측에도 공유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김효준 BMW코리아 회장은 지난달 28일 국회에서 열린 공청회에서 “2016년 11월 BMW 독일 본사에서 흡기다기관 천공이 발생하는 현상에 대해 원인 분석 활동을 시작했다”고 밝힌 바 있다.

구본승 변호사는 “기술 자료가 국내 전달된 시기가 2016년 6월인 것을 감안하면 BMW 측은 훨씬 이전에 이같은 문제 발생을 인지하고 대처 방법을 연구한 뒤 교본도 만들어 공유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정비 매뉴얼을 받은 BMW 코리아 측도 2016년 8월 이미 모든 내용을 인지하고 바이패스 오작동, 흡기플랩, EGR, DPF 등 복합적 문제를 인지하고 단계별 대응안을 마련해 비공식 수리를 해 준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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