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원 의원실
ⓒ김성원 의원실

【투데이신문 최병춘 기자】 소규모 업체를 상대로 한 판매촉진비 전가, 판매대금 미지급 등 ‘유통갑질’ 적발 사례가 롯데, 홈플러스 등 대기업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성원 의원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2014년부터 2018년 6월까지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상품판매 대금지금 위반, 판매촉진 비용의 부담전가, 남품업체 등의 종업원 무단 사용 등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가 총 48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 중 대기업집단 소속 대규모 유통업체가 30건(62.5%)을 차지했으며, 나머지 18건(37.5%)은 중소기업 소속 유통업체인 것으로 조사됐다.

위반현황을 기업별로 보면 롯데(10건), 홈플러스(7건), 현대백화점(4건), 신세계(4건), 한화(2건) 순이었다. 특히 백화점 업계 1위인 롯데의 경우 최근 5년간 단 한 차례도 빠지지 않고 적발됐다.

아울러 서원유통, 이랜드 리테일, 그랜드 유통 등 중소기업을 비롯해 티몬, 위메프, 쿠팡 등 인터넷 쇼핑업체들도 대규모유통업법을 위반, 소규모 중소 업체들에게 일명 갑질 행위를 펼쳤던 것으로 밝혀졌다.

김성원 의원은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과 소상공인 보호를 위해 만들어진 대규모유통업법이 제대로 지켜져야 소상공인들이 마음 놓고 갑의 위치에 있는 기업들과 거래를 할 수 있는데, 이처럼 지속적인 위반이 반복되는 것은 큰 문제”라며 “한 차례가 아닌 지속적 위반업체에 대해서 실질적인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고 공정위가 강력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제도 보완대책을 마련하는데 힘쓰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투데이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