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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김태규 기자】 상대방과 합의 하에 성관계 동영상을 촬영하고 이를 컴퓨터로 재생해 그 화면을 휴대전화로 찍어 타인에게 전송하는 것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 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13일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에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이씨는 2015년 12월 자신이 일하는 유흥주점의 손님 A씨와 내연관계로 지내다 이별통보를 받자 합의 하에 촬영했던 성관계 동영상을 컴퓨터로 재생해 그 화면을 휴대전화로 찍어 A씨의 부인에게 전송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다른 사람의 신체 그 자체를 직접 촬영하는 행위만이 성폭력처벌법이 규정한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하는 행위’에 해당한다”며 “다른 사람의 신체 이미지가 담긴 영상을 촬영하는 행위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은 ‘카메라 등을 이용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해 촬영하거나 이를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14조 제2항은 ‘제1항의 촬영이 당시에는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는 경우에도 사후에 그 의사에 반해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하고 있다.

1심과 2심은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2항이 정한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을 그 의사에 반해 제공한 행위’에 해당한다며 이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반면 대법원은 이씨의 혐의가 성폭력처벌법상 촬영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사건을 2심으로 돌려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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