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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전소영 기자】 공원에서 초등학생을 유인해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인천 초등학생 살인 사건’ 범인들이 실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13일 주범 김모(18)양과 공범 박모(20)씨의 살인 및 사체유기 등 혐의로 재판에서 원심을 확정하고 각각 징역 20년과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김양은 지난해 3월 29일 인천 연수구 소재 한 공원에서 초등학생 A(당시 8세)양을 유인해 목을 졸라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 및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씨는 김양을 도와 살해 계획을 세우고 주검 일부를 건네받아 훼손해 버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두 사람이 함께 살인을 공모한 점을 인정해 김양과 박씨에게 각각 징역 20년과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전자장치(전자발찌) 30년 부착을 명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인생의 꽃을 피워보지도 못하고 참혹하게 생을 마감했다”며 “치밀하고 잔혹한 계획범죄이며, 그 반사회성과 결과의 중대성을 미뤄 볼 때 소년이라는 이유로 미온적 대처를 하는 것은 죄책에 적합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반면 2심 재판부는 박씨의 지시에 따라 살인을 저질렀다는 김양의 진술은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보고, 박씨에게는 살인방조 혐의를 적용해 1심보다 적은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전자발찌 30년 부착 명령도 파기됐다.

김양에 대해서는 사건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아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0년을 선고하고 전자발찌 30년 부착을 명령했다.

2심 재판부는 “박씨는 해당 범행을 지시 또는 공모했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김양의 살인 범행을 인식하고 이를 용이하게 한 범조 혐의가 인정된다”며 “박씨는 김양과의 대화를 통해 그가 실제 살인을 저지른단 사실을 미필적이나마 인식했지만 제지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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