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 17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형제복지원사건진상규명을위한대책위원회 등 피해자, 생존자, 유족 단체 회원들이 형제복지원 사건에 대한 재조사를 촉구하고 있다 ⓒ뉴시스
지난 1월 17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형제복지원사건진상규명을위한대책위원회 등 피해자, 생존자, 유족 단체 회원들이 형제복지원 사건에 대한 재조사를 촉구하고 있다 ⓒ뉴시스

【투데이신문 김태규 기자】 12년간 513명이 사망하는 등 군부독재 시절 대표적 인권유린 사례로 꼽히는 ‘형제복지원’ 사건이 확정판결 29년 만에 다시 사법부의 판단을 받게 될 전망이다.

대검찰청 검찰개혁위원회(이하 개혁위)는 13일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이하 과거사위)의 권고에 따라 재수사를 진행 중인 형제복지원 사건을 비상상고하라고 문무일 검찰총장에게 권고했다.

비상상고는 형사사건 확정판결에 법령위반 등이 발견된 경우 검찰총장이 대법원에 신청하는 비상구제절차다.

개혁위는 “형제복지원 원장 박인근 등에 대한 무죄 판결의 유일한 근거인 내무부훈령 410호는 헌법상 기본권인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등 위헌·위법성이 명백해 당시 판결은 형사소송법 441조가 비상상고의 대상으로 정한 ‘법령위반의 심판’에 해당한다”고 권고 사유를 설명했다.

아울러 “과거사위의 진상조사 결과를 참조해 비상상고를 신청할 것을 권고한다”고 덧붙였다.

이밖에도 개혁위는 이 사건 수사 과정에서 검찰권 남용으로 인한 인권침해 사실이 밝혀질 경우 검찰총장이 직접 피해자들에게 사과하라고 권고했다.

형제복지원 사건은 1975년부터 1987년까지 부랑인을 선고한다는 명목으로 무고한 시민들을 불법 감금하고 강제노역을 시킨 사건이다. 형제복지원에 감금된 사람들은 구타, 학대, 성폭행 등 인권유린에 시달렸다. 형제복지원이 운영된 12년 동안 복지원이 자체 기록한 사망자만 513명에 달한다.

검찰은 1987년 형제복지원 박인근 원장을 특수감금 등 혐의로 기소했으나 대법원은 내무부 훈령에 따른 것이었다며 1989년 7월 무죄로 판단하고 횡령 혐의에 대해서만 유죄로 판단했다.

지난 4월 과거사위는 위헌인 정부훈령에 따른 부랑자 수용은 불법감금이라며 검찰에 재조사를 권고한 바 있다. 이에 과거사위 산하 대검 진상조사단은 당시 수사과정에 외압이 있었는지 조사 중이다.

문 총장이 비상상고를 청구할 경우 이 사건의 확정판결이 나온 1989년 이후 29년 만에 다시 대법원의 심리가 이뤄지게 된다.

이밖에도 이날 개혁위는 검찰에 장애인·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외국인 등 사회적 소수자와 여성·아동을 비롯한 범죄 피해자의 특성에 따라 강화된 인권보호 방안을 수립·시행하라고 검찰에 권고했다.

또 검찰 조직구조 개혁을 위해 대검찰청의 정책기능을 강화하고 개별사건에 대한 일선 검찰청의 자율성을 확대하는 조직개선안 마련도 권고했다.

이번 권고안에는 중복 업무 해소로 조직운영 효율성을 제고하고 국가송무수행 기능 실질화 방안을 마련할 것과 검차르이 정책·연구기능 강화 방안 마련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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