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최병춘 기자】 금융감독원 퇴직간부 10명 중 7명이 취업이 제한된 은행 등 금융권에 재취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이 금융감원에서 제출받은 ‘금감원 퇴직자 재취업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 동안 106명의 금감원 퇴직간부들이 취업제한기관인 금융권 등에 재취업했다.

이중 은행과 저축은행으로 재취업한 경우가 22명으로 가장 많았고 증권과 선물 분야가 21명, 보험이 9명, 기타 금융회사 13명으로 금융회사만 77명이 재취업했다. 금융유관기관 취업자(12명)까지 합하면 무려 금감원 퇴직자 중 73%가 금융권에 재취업한 것으로 드러났다.

ⓒ고용진 의원실
ⓒ고용진 의원실

현행 공직자윤리법에 의하면 4급 이상인 금감원 간부가 퇴직할 경우, 퇴직일로부터 3년 동안은 원칙적으로 금융회사에 재취업할 수 없다. 재취업을 통한 특혜 등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막기 위해서다.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취업심사에서 ‘업무관련성’ 여부를 판단하는데, 대부분 소속 기관인 금감원의 의견을 수용하기 때문이다. 현재 퇴직간부들이 취업심사를 받기 위해서, 소속 기관에 취업예정 30일 전까지 취업제한여부 확인요청을 하면, 해당 기관장은 직무관련성을 판단한 ‘취업제한여부 확인요청에 대한 검토의견서(이하 의견서)’를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송부한다.

취업제한 심사 과정에서 소속 기관장의 의견서가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소속 기관장이 업무관련성이 없다고 의견서를 보내면, 공직자윤리위원회는 대부분 취업가능 결정을 내리는 구조다.

고용진 의원은 “가장 공정해야 할 금감원이 가장 불공정한 취업을 하고 있다”며 “금감원 간부들이 고액연봉의 일자리를 대가로 전관예우와 바람막이로 뒤를 봐주면 엄격한 관리감독은 애초부터 기대할 수도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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