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김태규 기자】 과태료 미납을 이유로 국내 거주 외국인의 출국을 막던 관행이 사라지게 됐다.

국가인권위원회는 14일 법적 근거 없이 과태료 미납만을 이유로 미등록 이주 아동을 포함한 외국인의 출국을 막는 관행을 중단하라는 권고를 법무부가 수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외국인이 과태료를 미납한 경우에도 출국할 수 있도록 올 하반기 안에 조치할 계획이며 과태료를 부과할 경우 사전 통지서를 교부하는 등 절차를 준수하기로 했다.

또 과태료 면제 규정을 신설하고 과태료 납부 이행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출입국관리법 제29조는 출국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는 외국인을 형사 재판이 진행 중이거나 징역형 혹은 금고형이 집행 중인 사람에 한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해 12월 국내에서 태어나 외국인 등록을 하지 못하고 체류 중이던 아동들이 외할머니와 함께 자진 출국하기 위해 공항에 갔다가 출국이 거부되는 등 과태료 미납을 이유로 출국을 정지하는 관행이 있어 인권위는 지난 5월 3일 개선을 권고한 바 있다.

당시 인권위는 행정 제재인 과태료는 외국인 출국정지 사유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또 과태료 납부 의무는 보호자에게 있음에도 아동의 출국까지 막는 것은 근거가 없고 아동권리협약 원칙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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