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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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전소영 기자】 택시 승차를 두고 시비를 벌이는 과정에서 발생한 이른바 ‘광주 집단폭행’ 사건의 피고인들이 징역 3~12년을 구형 받았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정재희)는 14일 A(31)씨 등 9명에 대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단체 등의 구성·활동) 등의 혐의 결심공판을 가졌다.

A씨 등은 지난 4월 30일 오전 6시 25분경 광주 광산구 수완동 소재의 한 술집 인근 도로에서 B(31)씨 일행 4명과 택시 승차 문제로 시비가 붙었고 B씨 일행을 무차별하게 폭행했다.

이 과정에서 B씨는 오른쪽 눈이 거의 실명 상태가 될 만큼 크게 다쳐 병원에서 치료 중이다.

이날 검사 측은 재판부에 A씨 등에게 각각 징역 3년·4년(2명)·5년·6년·8년·9년·10년·12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사 측은 “(A씨 등은) 택시 승차 비시 문제로 피해자들을 무차별 폭행했다. 또 경찰이 출동한 후에도 폭행을 멈추지 않는 등 공권력을 무시하는 태도를 보이고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다”고 밝혔다.

피고인들은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며 “피해자들과 그 가족에게 진심으로 사죄하며 잘못된 행동에 대해 후회하고 반성한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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