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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김소희 기자】 수년째 부양하던 노모를 홧김에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16년을 선고받은 아들이 항소심을 통해 10년으로 감형 받았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형사6부(오영준 부장판사)는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A(58)씨의 항소심에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고 인정된다”며 6년을 감형해 10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90세 노모를 목 졸라 살해한 것은 원심의 판단대로 죄질이 불량하다”고 꼬집었다.

이어 “누나‧여동생들에게 경제적 지원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술을 마시다 노모와 다툼이 생겨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인다”며 “원심의 형은 너무 무겁다”며 감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A씨는 지난 1월 인천의 자택에서 90세 어머니의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자택에서 술을 마시던 중 어머니의 잔소리를 듣고 말다툼을 벌이던 중 화가 나 범행을 저질렀다.

1심 재판부는 “자신을 낳고 길러준 부모의 생명을 앗아간 점은 어떤 이유로도 용납‧용서할 수 없는 반사회적‧패륜적 범죄”라며 “다만 생활고에 시달리던 중 잔소리를 듣고 우발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며 A씨에게 징역 16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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