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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김소희 기자】 스마트폰으로 음란한 사진을 전송한 70대 남성에게 벌금형이 내려졌다.

울산지방법원 형사6단독(황보승혁 부장판사)은 15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71)씨에게 벌금 300만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 4월 B(60대 초반·여)씨에게 200만원을 빌려준 다음 전화를 걸어 “오늘 연애 한 번 하자”고 말했다. 이에 B씨는 대답하지 않고, A씨의 전화를 받지 않았다.

이에 A씨는 같은 날 오후 7시경 스마트폰을 통해 인터넷에서 찾은 음란한 사진을 B씨의 휴대전화에 전송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 관계자는 “A씨에게 특별한 범죄 전력이 없고,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를 했다는 점을 감안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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