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김소희 기자】 상습적으로 음주‧무면허 운전한 공무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방법원 형사3단독(박우근 판사)는 15일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 운전) 혐의로 기소된 충주시청 소속 공무원A(46‧7급)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박 판사는 “A씨는 기존 무면허 운전으로 2차례 처벌을 받는 등 수차례 음주‧무면허 전과가 있다”며 “다만, 범행을 반성하고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다는 점을 고려했다”며 선고 사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 5월 17일 오전 7시45분경 청주의 한 도로에서 면허증 없이 승용차를 4km 가량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지난 1월부터 청주의 한 충북도 산하 조직에서 파견 근무 중이다.
김소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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