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최병춘 기자】 국내에 콘덴서를 수출하던 일본 국적의 업체들이 10년 넘게 담합행위로 부당이득을 챙겨 온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일본 국적의 9개 콘덴서 제조·판매사들이 한국을 비롯한 여러 나라에 공급하는 알루미늄·탄탈 콘덴서의 공급가격을 공동으로 인상·유지하기로 합의한 행위를 적발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360억9500만원을 부과하고, 그 중 4개 법인과 소속 임직원 1명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의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기업은 니치콘, 산요전기, 엘나, 히타치화성일렉트로닉스, 루비콘, 일본케미콘, 토킨, 마츠오전기, 비쉐이폴리텍 등 9개 업체다.

공정위에 따르면 콘덴서 산업의 특성으로 인해 해당 업체들은 수요처의 상시적인 가격인하 압력에 직면해 있었고 최대한 유리한 협상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가격협상력을 유지할 필요성이 있었다.

이에 이들은 지난 2000년 7월부터 2014년 1월까지 글로벌 시장 공급가격을 조율하고 점유율을 유지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자료제공=공정거래위원회
자료제공=공정거래위원회

이들은 사장회 모임 등을 통해 해외가격 경쟁을 회피하자는 기본적인 대응방안을 논의하고 수요처가 같은 업체 사이에는 개별 경쟁업체간 가격정보교환을 통해 최저가격을 유지하기로 했다.

일본 6개 알루미늄 콘덴서 및 7개 탄탈 콘덴서 제조사는 중층적 카르텔 회의체를 통해 지난 2000년 7월경부터 서로 가격경쟁을 자제함으로써 점유율(상권)을 유지한다는 기본적 원칙에 대한 암묵적 합의를 형성시켰다.

이렇게 형성된 기본합의 하에 환율하락(엔고)이나 원자재가상승 등 가격인상의 계기가 발생되는 경우 다자회의를 통해 공동의 가격인상 실행계획과 전략을 논의했다.

수요처가 같은 경우에는 카르텔 회의체를 통해 쌓은 친분을 바탕으로 개별적으로 연락해 수요처에 제시하는 견적가격을 조율함으로써 공급가격수준을 유지했다.

콘덴서 업체들은 2000년 7월부터 2014년 1월 25일까지 지속적으로 모여 생산량·판매량·가격인상계획·인상율 등의 민감한 정보를 교환하고, 상호 조절하는 방식으로 실행했다. 또한, 공통 수요처에 대한 현행가, 견적가 등의 가격정보를 개별적으로 교환하는 방식으로 합의를 이행했다.

특히, 생산량·매출액 등의 정보는 서로 간의 합의 준수를 이행하는 감시수단으로 활용했는데, 가격인하를 의심하고 이에 대해 항의하면서 서로 감시했다.

이 같은 공동행위로 한국으로 수출된 콘덴서의 가격이 인상되거나 인하가 저지돼 경쟁을 제한하는 효과가 발생했다. 삼성·LG 등 한국의 대형 수요처를 비롯한 중소 수요처에 공급하는 콘덴서 가격의 인하가 저지되거나 인상됐으며, 이로 인해 수요처가 생산한 제품의 가격이나 품질 경쟁력에 악영향을 미쳤다.

담합기간 동안 한국으로 수출된 약 7366억원(알루미늄 2438억원, 탄탈 4928억원) 정도의 콘덴서 공급가격에 영향을 준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 관계자는 “콘덴서는 스마트폰이나 가전 등 다양한 전자제품에 들어가는 필수부품으로 무려 10여년 이상 장기간 지속된 수입 중간재 시장에서의 반경쟁 행위를 차단시켰다는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 소재·부품 등 중간재 수입품 시장에서 한국경제에 큰 영향을 주는 외국사업자들의 담합행위에 대해 국내 사업자와 마찬가지로 세밀하게 감시하고, 적발시 엄중 제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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