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전 대통령 ⓒ뉴시스
이명박 전 대통령 ⓒ뉴시스

【투데이신문 전소영 기자】 검찰이 이명박(77) 전 대통령 재임 당시 그가 국가정보원, 군(軍), 경찰 등에 광범위한 댓글 공작을 직접 지시했다는 정황이 포착된 증거를 확보했다.

17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검사)은 지난 7월부터 대통령기록물관리관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정황이 담긴 녹취록 형태의 문건을 다수 발견했다.

검찰은 해당 문건을 토대로 이 전 대통령이 수석비서관회 등에서 댓글을 강조하고 특히 국정원 댓글 여론 조작을 거론하며 다른 부처에도 이를 독려한 정황을 파악했다.

앞서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 김태효 전 청와대 대외전략기획관 등은 군 사이버사령부 댓글 공작을 주도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은 국정원 댓글 조작 사건으로 징역 4년형을 확정받기도 했다.

검찰은 이 같은 전방위 댓글 공작 행위가 사실상 최고책임자인 이 전 대통령의 지시로 추정하고 적극 수사에 나설 계획이다. 아울러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이 전 대통령을 소환해 조사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 투데이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