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6일 서울 보신각 맞은편 인도에서 난민 유입을 반대하는 집회 참가자들이 손피켓을 들고 있다 ⓒ뉴시스
지난 16일 서울 보신각 맞은편 인도에서 난민 유입을 반대하는 집회 참가자들이 손피켓을 들고 있다 ⓒ뉴시스

【투데이신문 김소희 기자】 제주도에 허위 난민신청을 한 중국인 여성과 그 일당이 구속기소됐다.

제주지방검찰청은 17일 출입국관리법 위반, 제주특별법 위반 등의 혐의로 허위 난민신청자 A(50·여)씨와 난민신청 알선책 B(46·여)씨와 C(47·여)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6월 무사증 제도로 제주에 들어와 “파룬궁 신도로 중국 정부의 박해를 받는다”며 제주출입국·외국인청에 허위로 난민신청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알선책인 B씨와 C씨는 제주에서 취업비자를 받아 합법적으로 체류 중이다. 이들은 2018년 3~6월까지 무사증 제도를 이용해 제주에 입국한 중국인 11명에게 파룬궁 신도로 박해받고 있다며 난민을 신청하도록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파룬궁은 중국을 중심으로 세계 각국에서 수행되는 기공이다.  하지만 중국 정부에서 사교(邪敎)로 규정해 지도부를 검거하고, 수련자를 구금하면서 국제사회의 비판을 받았다.

이들의 행각은 11명 중 1명인 A씨가 난민심사가 길어지자 위조한 주민등록증으로 지난 8월 제주공항에서 김포행 비행기를 타려다 검거되면서 드러났다.

지난 7월에도 무사증 제주 입국 중국인들을 중국 정부가 인정하지 않는 수련단체 신분으로 위장시켜 허위 난민신청을 알선해 준 국내 브로커 조직이 적발된 바 있다.

한편, 무사증은 테러지원국을 제외한 180개국 외국인을 대상으로 무비자로 입국해 한 달간 체류를 허용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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