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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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전소영 기자】 68년 전 학교 종을 쳤다가 빨치산에게 보낸 신호로 오인받아 사살당한 이른바 ‘전남 동부지역 민간인 희생 사건’ 희생자 유족에게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6부(부장판사 설민수)는 17일 해당 사건으로 사망한 양모씨의 장녀, 차녀, 차남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국가는 총 1억40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판결 했다고  밝혔다.

당시 경찰들이 정당한 이유 없이 양씨를 살해했다는 게 재판부의 설명이다.

재판부는 “국가 소속 공무원인 (당시) 보성 경찰들은 정당한 이유 없이 재판 등 적법한 절차를 생략하고 양씨를 사살했다”며 “특별한 경우가 아닌 이상 국가는 양씨와 그 유족들의 재산·정신상 손해에 대해 배상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과거사정리위원회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1950년 7월 보성 소재 국민학교(현 초등학교)에서 훈도로 재직하던 양씨는 학교 소사를 부르기 위해 종을 쳤고, 인근에서 빨치산 토벌 등 작전 중이던 보성경찰들이 이를 듣고 ‘빨치산에게 도망가라는 신호를 보낸 것’이라고 오인해 양씨를 보성경찰서로 연행·구금했다.

양씨는 북한 인민군이 보성지역을 점령할 무렵 풀려났지만 국군 수복 후 보성경찰서에 재연행됐고, 그해 12월 보성군 문덕면 소재 양가락재 골짜기에서 사살됐다.

이에 양씨 장녀 등은 해당 사건으로 입은 재산·정신상 손해에 대해 국가가 약 5억70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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