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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전소영 기자】 강의 중 학생들 앞에서 위안부 할머니에 대한 비하 발언해 파면당한 대학교수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8일 법원 등에 따르면 광주지법 순천지원 최두호 부장판사는 전날 위안부 할머니들을 명예훼손한 혐의를 받는 순천대학교 송모 교수에 대해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허위사실로 위안부 할머니들에게 큰 상처를 입히고도 반성하지 않고 있다는 게 재판부의 설명이다.

최 판사는 “대학교수인 송씨는 학생들에게 허위사실을 적시하고 이미 큰 피해를 입은 고령의 피해자들을 비하해 회복하기 어려운 상처를 줬다”며 “그럼에도 잘못은 전혀 반성하지 않고 책임을 회피하려고만 해 이에 상응한 처벌이 요구된다”고 판시했다.

송 교수는 광주지법 순천지원의 판결에 불복하고 즉각 항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송 교수는 지난 4월 순천대 물리교육학과 학생들을 상대로 강의하던 중 위안부 할머니들을 모욕하는 발언을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송 교수는 “그 할머니들은 무슨 일을 하고 가는지 상당히 알고 갔다. 일본에 끌려간 여자들도 다 끼가 있으니까 따라간 거야”라고 발언했다.

송 교수의 이 같은 발언은 학생들을 통해 전국적으로 알려져 공분을 샀고, 일부 시민단체에서는 처벌을 요구하며 그를 명예훼손으로 고발했다.

한편 송 교수는 해당 사건으로 결국 교수직 파면에 이르렀다. 이에 송 교수는 올해 1월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을 제기했으나 기각됐고, 현재는 행정소송을 제기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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