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용 전 대법원 선임재판연구관 ⓒ뉴시스
유해용 전 대법원 선임재판연구관 ⓒ뉴시스

【투데이신문 김태규 기자】 검찰이 대법원 재판 기록 문건을 무단 반출한 혐의를 받고 있는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는 앙승태 사법부의 ‘재판거래’ 사건 수사가 시작된 이후 첫 구속영장 청구 사례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18일 유 전 연구관에 대해 공무상비밀누설·직권남용·절도·개인정보보호법 위반·공공기록물관리법 위반·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유 전 연구관은 2014년 2월부터 대법원 선임재판연구관, 2016년 2월부터 지난해 초까지 수석재판연구관을 지낸 뒤 퇴직하면서 재판연구관들이 작성한 보고서와 판결문 초고 등 수만 건을 무단으로 반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유 전 연구관이 퇴임하면서 빼돌린 재판보고서를 압수수색하기 위해 검찰이 청구한 첫 번째 압수수색 영장이 기각된 직후 문건을 파기한 것으로 파악했다.

이밖에도 유 전 연구관은 2016년 6월 행정처가 작성한 ‘통진당 사건 전합 회부에 관한 의견(대외비)’ 문건을 받아봤다는 의혹과 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선 의료진 김영재 원장 측의 특허소송 관련 정보를 불법으로 수집해 법원행정처를 통해 청와대에 전달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검찰은 유 전 연구관이 대법원 근무 당시 이동식 저장장치(USB)에 문건들을 담아오라고 했다는 후배 재판연구관들의 진술을 확보한 상태다.

검찰은 유 전 연구관이 무단 반출한 대법원 문건들이 대부분 대외비에 해당하고 사건 당사자들의 개인정보가 담겨있는 등 혐의가 무겁다고 보고 구속수사 방침을 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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