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박주환 기자】 해약환급금을 미지급한 상조업체 에이스라이프가 할부거래법 위반으로 검찰 수사를 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9일 소비자에게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않고 선수금 보전의무를 위반한 에이스라이프에 대해 지급명령·행위금지명령과 함께 과태료 200만원을 부과하고 법인 및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에이스라이프는 2017년 8월부터 9월까지 소비자들로부터 총 381건의 상조계약 해지를 요청 받았지만 이에 따른 해약환급금 8억1700여 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상조업체는 가입자가 상조서비스를 받기 전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해약환급금을 내어줘야 할 의무가 있다.
이 업체는 또 상조업체의 선수금 보전의무를 위반하고 2억6000만원 상당의 상조계약 895건을 적법한 절차 없이 해제하기도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상조업체의 해약환급금 미지급 등 할부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해 감시를 강화하고 적발된 위반행위는 엄중하게 조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키워드
#에이스라이프
박주환 기자
will910@daum.net
주요기획: [도시 개발의 그림자, 구룡마을], [新중독 보고서], [디지털 신곡(神曲)]
좌우명: 시민의 역사를 기록하는 기자 담당분야: 재계, 산업다른기사 보기
주요기획: [도시 개발의 그림자, 구룡마을], [新중독 보고서], [디지털 신곡(神曲)]
좌우명: 시민의 역사를 기록하는 기자 담당분야: 재계, 산업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