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에게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은 에이스라이프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 뉴시스
소비자에게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은 에이스라이프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 뉴시스

【투데이신문 박주환 기자】 해약환급금을 미지급한 상조업체 에이스라이프가 할부거래법 위반으로 검찰 수사를 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9일 소비자에게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않고 선수금 보전의무를 위반한 에이스라이프에 대해 지급명령·행위금지명령과 함께 과태료 200만원을 부과하고 법인 및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에이스라이프는 2017년 8월부터 9월까지 소비자들로부터 총 381건의 상조계약 해지를 요청 받았지만 이에 따른 해약환급금 8억1700여 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상조업체는 가입자가 상조서비스를 받기 전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해약환급금을 내어줘야 할 의무가 있다.

이 업체는 또 상조업체의 선수금 보전의무를 위반하고 2억6000만원 상당의 상조계약 895건을 적법한 절차 없이 해제하기도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상조업체의 해약환급금 미지급 등 할부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해 감시를 강화하고 적발된 위반행위는 엄중하게 조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저작권자 © 투데이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