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4년 6월30일 금속노조 삼성전자서비스지회가 서울 서초동 삼성생명 앞에서 故 염호석 영결식을 하고 있다 ⓒ뉴시스
지난 2014년 6월30일 금속노조 삼성전자서비스지회가 서울 서초동 삼성생명 앞에서 故 염호석 영결식을 하고 있다 ⓒ뉴시스

【투데이신문 김태규 기자】 삼성 측이 제공한 거액을 받고 삼성전자서비스 노동조합 소속인 아들의 장례를 노동조합장(葬)이 아닌 가족장으로 강행한 고(故) 염호석씨의 부친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는 지난 17일 염씨 부친을 위증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9일 밝혔다.

염씨 부친은 2014년 8월 염씨의 장례식(가족장)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나두식 삼성전자서비스 노조 지회장의 재판에서 “삼성 관계자와 만난 적이 없다”, “돈을 받은 적이 없다”고 위증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2014년 5월17일 노조 탄압에 항의하며 스스로 목숨을 끊은 염씨는 “지회가 승리하는 그날 화장해 뿌려달라”고 적힌 유서를 남겼으나 시신이 염씨의 유언과 달리 화장되면서 시신 탈취 의혹이 불거졌다.

검찰은 노조가 염씨 부친에게 장례식 위임 문제를 설득하는 사이 삼성이 경찰 300여명을 동원해 염씨의 시신을 서울의료원 장례식장에서 빼돌린 것으로 보고 있다. 당시 시신 운구를 막던 나 지회장 등은 장례식을 방해한 혐의로 체포·구속됐다.

검찰조사 결과 이 과정에서 삼성 측이 염씨 부친에게 6억원을 건네고 회유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염씨의 시신을 운구하는 과정에서 삼성 측의 돈을 받고 노조를 경찰에 신고한 의혹을 받고 있는 브로커 이모씨도 함께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지난 6월 염씨 부친과 이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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