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최병춘 기자】 한국철도공사(코레일)이 철도차량 안전장치 개선을 실시하면서 안전 문제가 해결되지도 않았는데도 준공 처리한 것으로 드러났다.

19일 감사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철도기자재 구매관리 실태’ 감사보고서를 공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코레일은 지난해 3월 열차가 공항철도 구간을 운행 중 무단 정차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A사와 23억원 규모의 KTX-Ⅰ과 디젤기관차의 ATP(차상신호장치) 소프트웨어를 개선하는 용역 계약을 체결했다.

ATP는 선행 열차와의 거리 정보 등을 바탕으로 경고·자동감속·비상제동을 작동시키는 철도차량 안전장치이다.

용역 설계서 과업내용서에 따르면 개선된 소프트웨어는 코레일의 운행노선과 공항철도 운행노선을 연결해 운행할 경우 ATP 신호장치 간 부조화 등으로 인해 운행 장애가 발생되지 않아야 한다. 또 시험운전 과정에서 ATP의 기능을 확인하는 검사를 통과해야 한다.

필요한 검사에 합격하지 못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보완해 다시 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로 인해 계약기간이 연장될 때 용역업체는 지체되는 1일마다 계약금액의 0.25%에 해당하는 지체상금을 물게 돼 있다.

하지만 A사가 개선한 소프트웨어를 적용한 철도차량이 지난해 7~9월 사이 공항철도 구간에서 왕복 8회 시운전을 수행한 결과 마곡대교 인근에서 ATP 구성요소(BTM) 고장으로 차량이 멈추는 사례가 6차례 발생했다.

그런데 A사가 개선한 소프트웨어를 철도차량에 적용해 작년 7∼9월 공항철도 구간에서 왕복 8차례 시험 운전한 결과 마곡대교 인근에서 ATP 구성요소인 BTM 고장으로 차량이 멈추는 사례가 6차례 발생했다.

시험운전 중 발생한 BTM 고장과 관련해 ATP 원제작사는 마곡대교 인근 무선 송신탑에서 무선 간섭 신호가 발생하는 것을 확인했고 고장 원인이 간섭 신호에 비롯된 것인지 차량 자체 결함인지 등을 확인하기 위해 반복시험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코레일에 제안했다.

하지만 코레일은 이 제안을 따르지 않고 작년 10월 A사와의 용역을 준공 처리했다. 계약서에 정한 지체상금 또한 지급 요청하지 않았다.

결국 ATP 사용을 재개한 작년 11월 22일부터 30일까지 9일 동안 마곡대교 인근에서 BTM 고장으로 차량이 멈추는 사례가 편도 119차례 운행 중 22차례(18.5%) 발생해 ATP 사용을 다시 중지했다. 올해 2월 A사에 하자를 통보하고 ATP 소프트웨어를 추가로 수정하는 하자처리를 하고 있다. 코레일은 올해 11월까지 하자처리를 완료하겠다는 방침이다.

감사원은 오영식 코레일 사장에게 해당 용역 관리·감독업무 담당 차장 B씨를 경징계 이상 징계하고, 관련자에게 주의를 촉구할 것을 요구했다.

감사원은 “코레일의 이 같은 부실 준공처리로 철도를 이용하는 고객의 불편을 초래하고 열차안전 운행체계에 대한 신뢰성이 훼손됐다”며 “23억원을 들여 용역을 추진하고도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게 됐고 용역을 완료하지 못한 것에 따른 지체상금도 부과하지 못하게 됐다”고 지적했다.

또 코레일은 지난 2015년 4월 40억원 규모의 승강장 안전문 설치 공사를 추진하면서 계약상대방들이 관련 법을 위반해 일괄 하도급을 하고 부실시공을 했음에도 준공처리한 사실도 적발됐다.

이와 함께 KTX, KTX-산천 등 고속철도차량에 설치된 368개의 리프커플링(속도측정센서의 부품) 중 118개의 잠재수명이 짧게는 1개월, 길게는 19개월 초과했음에도 이를 교체하지 않은 채 운행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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