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전소영 기자】 전남 영암에서 밭일을 끝내고 귀가하던 할머니들을 태운 버스가 추락한 사고와 관련해 피해자들에 대한 산업재해가 인정됐다.
20일 민중당 전남도당 등에 따르면 근로복지공단 목포지사는 지난 13일 영암 버스사고 피해자 및 유가족이 신청한 산재 유족급여와 장의비·요양급여 등 지급을 승인했다.
이에 따라 유족에게는 사망자 1명당 8500만원의 유족급여가 지급됐다. 부상자는 치료기간에 따라 요양·휴업급여를 산정하고 장해등급 심사를 마친 후 순차적으로 보험금을 지급받는다.
이번 신청은 해당 사고가 현행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에서 산재인정 예외사유로 규정하는 ‘비법인 개인농업장에 출퇴근하는 과정에서 난 재해’에 해당해 난항이 예상됐다.
그러나 올해부터 개정된 산재보험법에 의거해 ‘통상적인 출퇴근 경로로 이동하다가 난 사고’로 산재를 폭넓게 인정하면서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해석된다.
한편 영암 버스 추락사고는 지난 5월 1일 후 5시 25분경 영암군 신북면 주암사거리 200m 이전 지점 편도 2차선 도로(국도 13호선·영암~나주 방면)에서 밭일을 마친 할머니들을 태운 미니버스가 SUV를 친 후 휘청거리다 오른쪽 가드레일을 뚫고 나가 경사면으로 떨어져 전도된 사고다.
이 사고로 미니버스 탑승자 15명 가운데 8명이 사망했으며, 나머지 탑승객 7명도 부상을 입었다.
전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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