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기(좌)·이병호(우) 전 국정원장 ⓒ뉴시스
이병기(좌)·이병호(우) 전 국정원장 ⓒ뉴시스

【투데이신문 전소영 기자】 박근혜(66) 전 대통령에게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또는 이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과 이헌수 전 국정원 기조실장의 보석(보증금 등 특정 조건을 내건 석방) 요청이 모두 기각됐다.

20일 법원 등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조영철)는 이병기·이병호 전 원장과 이 전 실장의 보석 요청을 전부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병기·이병호 전 원장은 남재준 전 국정원장과 함께 2013년 5월부터 2016년 9월까지 박 전 대통령에게 매달 특활비를 전달해 총 36억5000만원을 상납한 혐의를 받는다.

상납된 돈의 사용처는 박 전 대통령이 최순실(62)씨 등과 연락하는 차명폰 요금, 기치료 및 주사 비용, 삼성동 사저 관리비 등으로 확인됐다.

이 전 실장은 같은 기간에 이들 국정원장 지시로 특활비를 인출 및 전달하고, 2013년 5월부터 2015년 2월까지는 특활비를 임의로 빼돌려 안봉근 전 청와대 비서관에게 총 1350만원 상당의 뇌물을 전달한 혐의 등을 받는다.

또 2016년 20대 총선을 앞두고 당시 여당인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 내 친박 계열을 당선시키기 위해 실시된 불법 여론조사에도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와 관련해 1심 재판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수수 혐의는 무죄, 국고 손실은 유죄로 판단해 이병기·이병호 전 원장에게 각각 징역 3년6개월과 징역 3년6개월·자격정지 2년을 선고했다. 남 전 원장과 이 전 실장에게는 징역 3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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