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민중앙성결교회 이재록 목사ⓒ뉴시스
만민중앙성결교회 이재록 목사ⓒ뉴시스

【투데이신문 김태규 기자】 만민중앙성결교회 이재록 목사 성폭행 사건 피해자들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는 법원 직원 등이 재판에 회부됐다.

서울중앙지검 공판1부는 지난 19일 법원 공무원 최모씨와 이 교회 집사 A씨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20일 밝혔다. 범행에 가담한 또 다른 법원 공무원 B씨도 공무살 비밀누설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B씨는 최씨와 지난 7~8월 이 목사 성폭력 사건 재판과 관련해 법원 내부 전산망에서 피해자들의 개인정보와 재판 기일 등이 기록된 화면을 사진 찍어 A씨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당시 휴직 중이었던 A씨는 B씨에게 부탁해 피해자 정보를 확인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재판이 이 목사에게 불리하게 진행되자 최씨와 A씨가 피해자들을 압박하려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혔다.

A씨는 B씨에게 전달받은 사진을 해당 교회 신도 100여명이 참여하는 SNS 대화방에 이를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2차 피해에 노출된 피해자들이 증언을 주저하자 검찰은 비공개 심리를 요청하는 등 보호 조치에 나섰다. 이와 함께 2차 피해 원인을 조사한 검찰은 최씨 등의 범행을 확인해 지난달 30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원은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최씨 등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으며 검찰은 보강 수사를 거쳐 이들을 기소했다.

한편 이 목사는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신도 7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지난 5월 구속기소 됐으며 현재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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