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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 ⓒ뉴시스

【투데이신문 전소영 기자】 재판 기록 문건 등 자료를 유출하고 검찰이 수사에 나서자 이를 파기한 혐의를 받는 유해용(52·사법연수원 19기)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에 대한 구속수사가 무산됐다.

서울중앙지법 허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1일 유 전 연구관의 공무상비밀누설 및 직권남용 등 혐의에 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범죄가 성립되지 않거나 법리상 의문이 있다는 게 재판부의 영장 기각 사유다.

허 부장판사는 “유 전 연구관에게 적용된 피의사실 가운데 범죄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등 죄가 아니거나 범죄 성립 여부에 의문이 든다”며 “범죄 증거를 인멸하는 행위를 했다고도 보기 힘들다”고 설명했다.

이어 “문건 등 삭제 경위에 관한 피의자와 참여자의 진술 등을 토대로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다”며 “구속의 사유나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힘들다”고 밝혔다.

유 전 연구관은 지난 2014년부터 2016년까지 2년간 대법원 선임·수석재판연구관을 지내고 퇴임하면서 재판보고서 원본 등 문건을 무단으로 빼낸 혐의를 받는다. 또 검찰이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하자 이를 파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밖에도 대법원 재직 당시 관여했던 숙명학원의 변상금 부과 처분 소송을 퇴임 후 변호사 사무실을 개업하면서 수임한 혐의도 받는다. 유 전 연구관은 지난 6월 28일 숙명학원이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를 상대로 제기한 변상금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확정판결을 받아낸 바 있다.

검찰은 해당 사건이 대법원에서 계류 중이고 유 전 연구관 선임 후 17일 만에 판결된 점, 애초 전원합의체에 회부된 사건이 소부로 다시 내려진 점 등을 토대로 ‘전관예우’를 추정 중이다.

검찰은 유 전 연구관이 해당 사건을 선임하기 전후 담당 대법원 재판연구관과 수차례에 걸쳐 통화한 사실을 파악했으며, 숙명여대 총장 등 관계자를 소환 조사해 관련 진술도 확보한 상황이다.

한편 검찰은 재판부의 구속영장 기각 결정에 “기각을 위한 기각 사유에 불과하다”며 “똑같은 재판 관련 자료에 대해 비밀이 아니니 빼내도 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하면서 구속영장을 기각하는 모순적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강하게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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