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희단거리패 이윤택 전 예술감독 Ⓒ뉴시스
연희단거리패 이윤택 전 예술감독 Ⓒ뉴시스

【투데이신문 김태규 기자】 극단 단원들을 상습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은 이윤택 전 연희단거리패 예술감독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2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이 전 감독은 전날 자신의 변호인을 통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황병헌)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도 같은 날 항소했다.

항소심에서 이 전 감독은 강제추행 구성요건인 폭행과 협박, 고의성이 없었다며 무죄를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이 전 감독에게 징역 7년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던 검찰은 징역 6년을 선고한 1심 형량이 지나치게 가볍다고 주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전 감독은 지난 2010년 4월부터 2016년 6월까지 연희단거리패 단원 8명을 23차례에 걸쳐 상습적으로 강제추행 한 혐의를 받고 기소됐다.

지난 19일 1심은 “권력 남용과 동시에 꿈을 이루기 위해 지시에 복종할 수밖에 없는 단원들의 상황을 악용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 전 감독에세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저작권자 © 투데이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