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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김소희 기자】요구한 돈을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아내를 방에 감금·폭행한 6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방법원은 25일 형사5단독(판사 정진아)은 특수감금, 특수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A(63)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 울산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상갓집에 가야 하니 10만원만 빌려달라”라고 아내에게 요구했으나 아내가 들어주지 않자 앙심을 품고 5분간 방안에 감금하고 흉기로 위협·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가정폭력은 가장 친밀한 가족 관계에서 발생해 예측이 어렵고, 피해자가 가해자를 피해기도 어렵다”며 “피해자가 처벌을 바라지는 않지만 가정폭력의 이 같은 특성에 비춰보면 어느 정도 사회에서 격리해 다시는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도록 경각심을 일깨울 필요가 있다”며 실형을 선고한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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