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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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김태규 기자】 인터넷 카페를 통해 난임 여성을 상대로 난자를 판 3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 해운대경찰서는 27일 돈을 받고 난자공여 시술을 한 A(37)씨를 생명 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위반과 공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A씨로부터 난자를 매수한 4명도 함께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인터넷 카페를 통해 난자를 공여 받으려는 난임 여성들이 많다는 것을 알고 지난 2014년 7월부터 난임 여성들이 회원으로 많이 가입한 인터넷 카페에 난자 공여로 임신에 성공했다는 내용의 거짓 글을 올렸다.

A씨는 난자 공여를 받기 위해 연락한 이들에게 도움을 준 사람의 연락처라며 자신의 전화번호를 남기는 등 1인 2역으로 난임 여성을 모집했다.

이 같은 수법으로 A씨는 난임 여성 4명으로부터 2000만원을 받고 6차례에 걸쳐 난자공여 시술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A씨는 법령에서 제한한 난자 채취 회수를 모두 사용한 뒤 친언니와 타인의 신분을 도용하거나 공문서를 위조해 추가로 난자공여 시술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현행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제1항은 난자채취의 빈도를 평생 3회로 제한하고 있다.

경찰은 난자 불법 매매 사례에 대한 단속강화 및 본인 확인절차 제도 개선 등을 관할 부처인 보건복지부에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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