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씨 ⓒ뉴시스
전두환씨 ⓒ뉴시스

【투데이신문 김태규 기자】 사자명예훼손 혐의를 받고 있는 전두환씨의 재판이 다시 연기됐다.

27일 광주지법에 따르면 전씨 측은 지난 21일 광주고법에 관할이전을 신청했다. 광주에서는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려워 서울중앙지법으로 이전해달라는 것이다.

형사소송법 제15조는 ‘범죄의 성질, 지방의 민심, 소송의 상황 기타 사정으로 재판의 공평을 유지하기 어려운 염려가 있는 때’ 검사 또는 피고인이 관할이전을 신청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관할이전을 신청할 경우 법원은 이에 대한 결정을 내릴 때까지 재판 절차를 정지해야하기 때문에 오는 10월 1일 열릴 예정이었던 전씨의 두 번째 공판기일은 무기한 연기됐다.

앞서 지난 5월 전씨 측은 광주지법에 토지관할 위반과 고령을 이유로 전씨의 주소지 관할법원인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을 받겠다며 관할이전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전씨 측은 재판 준비에 시일이 필요하다며 재판 연기 신청서를 제출해 재판이 연기된 바 있다.

또 지난달 27일 열린 전씨의 첫 공판기일에는 전씨가 출석하지 않아 다음달 1일로 재판이 연기되기도 했다.

한편 전씨는 지난해 4월 출간한 자신의 회고록에 ‘광주사태 당시 헬기 기총소사는 없었던 만큼 고(故) 조비오 신부가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는 것은 왜곡된 악의적 주장’이라며 ‘조 신부는 성직자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기술해 사자명예훼손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오월단체와 조 신부 유가족은 같은 달 전씨를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으며 검찰은 지난 5월 3일 전씨를 불구속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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