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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전소영 기자】 고(故) 김광석씨의 아내 서해순씨가 제기한 영화 ‘김광석’ 상영 금지 가처분 신청이 최종 기각됐다.

28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지난 18일 서씨가 고발뉴스 이상호 기자를 상대로 제기한 영화상영금지 등 가처분 신청 재항고심에서 원심을 유지, 기각을 확정했다.

영화 ‘김광석’의 상영금지 필요성이 없다는 원심을 인정해 심리불속행 기각을 판단했다는 게 재판부의 설명이다.

심리불속행이란 법 위반 등 특성 사유가 없으면 본안 심리를 더 진행하지 않고 기각 처리하는 제도다.

이 기자는 지난해 8월말 김씨의 타살 의혹을 담은 영화 ‘김광석’을 개봉했다. 이와 더불어 그의 딸 서연양의 사망과 관련한 의혹도 제기해 서씨를 유기치사 등 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경찰은 서씨에 대해 무혐의 판단을 내렸다. 이후 서씨는 이 기자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내고 자신에 대한 비방과 영화 상영 금지 가처분 신청을 요청했다.

1심은 서씨가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 선고까지 김씨의 타살을 단정하는 표현과 딸 서연양을 방치해 죽음에 이르게 했다는 내용 등을 사용 또는 유포하지 말라고 결정했다.

다만 김씨 사망 원인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 것은 사실이므로, 영화 내용에 대한 최종 판단은 대중이 수사, 소송 등 공적 절차 결과를 바탕으로 합리적으로 결정해야 한다며 상영금지는 기각했다.

서씨는 1심에 불복해 항고했지만 2심 역시 1심의 판단을 인정해 영화 상영금지 신청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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