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자는 과태료, 대표는 ‘주의’ 조치 그쳐...제재 형평성 논란

금융감독원이 위험관리책임자의 겸직 금지 법률을 위반한 이베트스투자증권에게 제재조치르르 내렸다. ⓒ 뉴시스
금융감독원이 위험관리책임자의 겸직 금지 법률을 위반한 이베트스투자증권에게 제재조치를 내렸다. ⓒ 뉴시스

【투데이신문 박주환 기자】 이베스트투자증권이 위험관리책임자에게 겸직이 금지된 자금결제 업무를 맡겨 금융당국으로부터 제재를 받은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28일 업계와 이베스트투자증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 3월 해당 기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리스크팀과 자금결제팀을 동일한 본부장 아래 운영해온 사실을 적발했다. 

이에 금감원은 지난 8월경 관련 법률을 지키지 않은 사측에게 제재 조치 내용이 담긴 공문을 보냈다. 금융당국의 제재에 따라 법인에는 1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고 실무자에게는 240만원의 과태료와 ‘주의’ 조치가 내려졌다. 이와 함께 홍원식 대표이사도 ‘주의’ 조치를 받았다.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을 보면 금융회사는 자산의 운용이나 각종 거래에서 발생하는 위험을 점검하고 관리할 위험관리책임자를 1명 이상 둬야 한다. 

단 금융당국은 위험관리책임자가 직무에 전념하고 이해관계에 휩쓸리지 않도록 지난 2016년 8월부터 관련 법 조항을 신설해 인사‧총무‧법무 등을 제외한 겸직을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이베스트투자증권은 법 신설 이후 약 2년가량 리스크팀과 자금결제팀의 직제를 분리하지 않아 문제가 됐다. 또 이베스트투자증권 측에 따르면 금감원의 위험관리책임자 겸직금지 위반과 관련한 증권사 제재는 이번이 유일한 사례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밖에 일각에서는 최종 책임자인 대표이사에게 내려진 제재가 실무자에 비해 과소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면서 형평성 논란이 일기도 했다. 

다만 이베스트투자증권 측은 리스크팀과 자금결제팀의 업무가 명확히 구분돼 있던 만큼 실제로 위법한 행위는 없었다고 해명했다. 

이베스트투자증권 관계자는 “2개의 팀을 같은 편제에 두긴 했지만 실제로 위험관리책임자를 통한 자금결제는 이뤄지지 않았다”면서 “조직이 크지 않다 보니 편의상 총괄 본부장 아래 운영해왔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금감원에서도 위법 행위가 실제로 없었다는 점을 감안해 경미한 제재 조치를 내렸고 사측 역시 지난 6월 말 부서의 분리를 완료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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