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제보조작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준서 전 최고위원 ⓒ뉴시스
‘국민의당 제보조작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준서 전 최고위원 ⓒ뉴시스

【투데이신문 남정호 기자】 지난 2017년 19대 대선 과정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문준용씨의 취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제보자료를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준서(41) 전 국민의당 최고위원에게 28일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최고위원의 상고심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당 공명선거추진단 수석부단장 김성호(56) 전 의원과 부단장 김인원(56) 변호사도 원심과 같은 벌금 1000만원과 벌금 500만원이 각각 확정됐다.

국민의당 선거대책본부 2030희망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던 이 전 위원은 대선 직전인 지난해 4월말 부위원장이었던 이유미(39)씨에게 문준용씨의 특혜채용 의혹을 입증할만한 자료를 요구하는 등 제보조작 과정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전 의원과 김 변호사는 이 전 위원이 제공한 특혜채용 의혹의 진위를 확인하지 않고 대선 직전 기자회견을 열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았다.

1심 재판부는 “이씨는 제보자료의 조작을 주도했고 이씨 남동생은 그 조작에 가담했다”며 “이 전 위원은 이씨에게 제보를 압박하고 제보자의 인적사항 등을 숨겨 자료를 검증할 길을 차단했다”며 이 전 위원과 이씨에게 각각 징역 8개월과 징역 1년을, 김 전 의원과 김 변호사는 벌금형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도 “대선 과정에서 준용씨 특혜채용 의혹이 주요 선거 쟁점으로 대두되자 이 같은 의혹을 뒷받침할 만한 제보자료를 충분히 검증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를 조작하기까지 한 후 선거일이 임박한 시점에 허위의 제보사실을 그대로 공표했다”며 1심과 같은 형을 각각 선고했다.

한편 이씨와 이씨의 남동생은 상고를 포기해 2심에서 각각 징역 1년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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