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투데이신문 남정호 기자】 청와대는 28일 국회에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을 재요청하기로 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오늘 유 의원에 대한 청문보고서 송부 재요청을 한다. 기한은 (다음 달) 1일까지”라고 밝혔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인사청문안을 받은 20일 이내에 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해 대통령에게 송부해야 한다. 20일이 지나도록 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을 경우, 대통령은 열흘 이내에서 기간을 정해 국회에 보고서 송부를 재요청할 수 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3일 청문요청서를 국회에 제출해 국회는 23일까지 청문보고서 채택을 해야 했지만, 추석 연휴 등으로 27일로 시한이 한 차례 연장됐다.

그러나 27일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가 자유한국당의 불참으로 무산되면서 유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 채택이 무산된 바 있다.

만일 오는 10월 1일까지인 재요청 기간에도 유 후보자의 청문보고서가 국회에서 채택되지 않을 경우, 문 대통령은 직권으로 유 후보자의 임명을 강행할 수 있다.

현재 유은혜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 채택에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반대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상황에서 청문보고서 채택은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앞서는 가운데, 문 대통령이 유 후보자에 대해 임명을 강행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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