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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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전소영 기자】 전화금융사기로 피해자들을 속여 챙긴 수억원의 돈을 중국의 조직원들에 넘긴 3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1단독(판사 오창섭)은 29일 사기죄 혐의로 기소된 A(35)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전화금융사기에 속은 피해자 54명으로부터 가로챈 2억400여만원을 중국에 있는 조직원에게 넘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므로 엄중한 처벌이 요구된다”며 “피해금액이 2억원 상당인데다 피해자 수도 54명에 달하는 등 사안이 중하고 피해도 회복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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