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 서울 강남경찰서 제공)
(사진 제공= 서울 강남경찰서)

【투데이신문 최병춘 기자】 장외 해외통화선물(FX마진) 거래를 위장해 사실상 도박사이트를 운영해온 일당이 경찰에 붙잡았다.

30일 서울 강남경찰서는 사이트 운영자 김모(49)씨 등 7명을 도박 장소 등 개설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송치된 김씨 등은 지난해 7월부터 올 7월 초까지 ‘FX마진거래’로 위장한 환율거래 도박사이트를 개설해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FX마진거래는 ‘Forex’라고 불리는 국제외환 시장에서 투자자가 직접 외환을 거래하는 투자 방식으로 장외에서 이뤄지는 외환 관련 파생상품 개념으로 볼 수 있다. 투자자는 환율 방향성을 예상해 주문하고 이후 화폐 가격 차이에 따라 수익을 발생시키는 정식 금융거래다.

경찰은 이들이 운영한 사이트를 통한 거래 방식이 일반적인 FX마진 거래와는 달리 우연성에 기반을 둔 사실상 도박사이트로 보고 있다. 피의자들은 짧은 시간을 정해 회원이 내건 환율 예측이 일치하면 회원이 내건 금액의 2배 가까이(90%) 지급하고, 맞지 않으면 전액 몰수하는 방식으로 사이트를 운영해왔다.

경찰에 따르면 해당 거래에서 투자자들은 1분 간격으로 사이트에서 제공되는 도표를 보고 환율 방향성을 가늠해 한 번에 1000원에서 5만원까지 주문을 낸다. 이후 돈을 따면 증거금과 수익 일부를 반환받고, 손실이 나면 투자금을 모두 날리게 되는 구조다. 경찰에 따르면 현재까지 밝혀진 해당사이트 참여 인원만 6600여 명에 달하고 금액은 5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피의자들이 운영한 사이트는 투자자들이 증거금 개념의 현금을 입금하면 거래용 사이버머니를 제공하는 ‘렌트거래’ 방식으로 운영됐다. 경찰은 피의자들이 현행 자본시장 관련 법규에 렌트거래에 관한 명문 규정이 없다는 점을 노리고 범행에 나선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렌트거래에 관한)법적 규제가 모호한 것을 악용해 합법을 가장한 것으로 보인다”라며 “실제로는 홀짝 도박 게임과 비슷한 방식으로 판단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경찰은 김씨 등이 전국 각지에 해당 사이트에 대한 오프라인 대리점을 열어 회원을 모집한 것으로 보고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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