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모니터링 결과 주요 사례(자료 제공=김규환 의원실)
특허청 모니터링 결과 주요 사례(자료 제공=김규환 의원실)

【투데이신문 최병춘 기자】 ‘김밥천국’ ‘굽네치킨’ 등 국내 기업의 유명 상표 수천 건이 해외에서 무단으로 선점, 이에 따른 피해액만 250억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규환 의원이 특허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내 기업 상표 침해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4년 11월부터 올해 7월까지 총 2367건의 국내 기업의 상표가 무단선점 돼 총 249억5900만원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밝혀졌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지난 2014년 11월 모니터링을 시작한 이후 143건, 2015년 683건, 2016년 406건, 2017년 584건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의 경우 551건으로 7개월 만에 작년 수준에 근접했다.

이에 따른 피해액만 249억5900만원에 달한다. 이 피해액은 중국 내 상표 거래사이트에 게재된 한국기업 브랜드별 판매가격을 토대로 ‘6만 위안’으로 가정해 추정한 것으로 추정이 어려운 무단선점으로 인한 해외 진출 지연 등에 따른 유무형의 피해를 더하면 그 피해 규모는 더욱 클 것으로 예상된다.

과거 개인 선점행위에 그쳤던 상표 무단선점 방식 또한 기업적 형태로 진화하고 있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상표브로커들은 법인 형태의 자회사를 설립해 무단선점 활동을 은닉하는가 하면, 현지 대리인을 고용해 법률적 사항에 대처하는 등 우리 기업이 현지에서 출원 및 대응을 못 하도록 원천 봉쇄하는 전략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중국 상표브로커에 의해 무단 선점된 한국 상표는 신포우리만두, 돈치킨, 네이처리퍼블릭, 김밥천국, 설빙, 파리바게트, 굽네치킨, 횡성한우, 아모레, 풀무원 등이 있다.

또한, 국내 기업 상표를 10개 이상 무단선점하고 있어 정부에서 중점 관리하는 중국 내 상표브로커만도 36개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정부에서도 상황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지난 3월 공동방어상표 사용 업무협력을 체결했으나, 9월 기준 한국프랜차이즈 협회 회원사 1007개 중 1개 기업에서만 사용 중이다. 회원사의 0.7%인 8개사만 사용 희망 의사를 회신하는 데 그쳤다.

김규환 의원은 “가장 상황이 심각한 중국에서조차 공동방어상표를 등록하는 행정적 절차도 마치지 못한 상황”이라며 “중국 상표브로커가 오히려 공동방어상표까지 도용했을 때의 대책은 무엇인지 정부가 상황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지 국정감사를 통해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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