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G손보의 실질적 대주주로 지목된 새마을금고
사모투자펀드 방식으로 규제 피한 의혹 불거져
신종백 전 회장 국감 증인으로 신청됐지만 ‘철회’

국회가 이번 국정감사에서 MG손보 편법인수 의혹을 다룰 방침이면서도 당사자로 지목된 새마을금고를 증인에서 철회했다. ⓒ 뉴시스
국회가 이번 국정감사에서 MG손보 편법인수 의혹을 다룰 방침이면서도 당사자로 지목된 새마을금고를 증인에서 철회했다. ⓒ 뉴시스

【투데이신문 박주환 기자】 MG손해보험 편법인수가 올 국정감사에서 다뤄질 예정인 가운데 의혹의 당사자인 새마을금고가 증인 목록에서 철회된 것으로 확인됐다. 

1일 금융업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는 오는 11일 금융위원회 국감에서 MG손해보험의 편법인수 의혹을 다룰 예정이다. 다만 실질적 대주주로 지목받고 있는 새마을금고중앙회는 국감 증인에서 제외됐다. 

새마을금고는 지난 2013년 사모투자펀드 방식으로 규제를 피하면서 MG손보를 인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당사자다. 

보험업법에 따르면 새마을금고 같은 비금융주력자는 부채비율이 300%를 넘을 경우 손보사의 대주주가 될 수 없다. 업계에서는 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새마을금고가 ‘자베즈제2호유한회사’의 최대주주로 인수전에 참여해 사실상 MG손보를 손에 넣었다고 보고 있다. 실제로 1일 전자금융공시 시스템을 보면 MG손보의 지분구조는 자베즈제2호유한회사 93.93%, 새마을금고중앙회 6.07%로 구성돼 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김민기 의원은 이와 관련한 2015년 국감에서 “보험업법상 보험사를 인수할 수 없는데도 사모펀드로 편법 인수한데다, 매각 차익실현·기업공개 등 수익을 낼 계획도 전혀 없다”며 “경제가 어렵고, 금융 환경은 더 좋지 않은데 비전문가가 욕심 내 우회 인수했다. 앞으로 2000억원을 더 추가 출자해야 RBC(보험금 지급여력)를 맞출 수 있는 정도로 심각한 문제”라고 꼬집은 바 있다. 

특히 새마을금고는 인수전 당시 다른 투자자들에게 연 6.5%의 수익을 보장했던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는데 금융감독원은 이를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보고 인수 당사자인 자베스 측에 기관경고 징계를 내리기도 했다. 

하지만 편법인수 의혹 당사자로 지목됐던 신종백 전 새마을금고중앙회 회장은 <투데이신문> 확인 결과 국감 증인 목록에 올랐다가 철회됐다. 이 문제를 국감에서 다룰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과 정의당 추혜선 의원 측은 MG손보의 대주주인 자베즈파트너스만 증인으로 소환할 뿐 새마을금고 인사를 추가로 증인 신청할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새마을금고는 편법인수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 인수의 당사자도 아니고 국회로부터 증인출석 요구도 받은 적 없다는 것이다. 

새마을금고 관계자는 이날 <투데이신문>과의 전화통화에서 “(사모펀드에)재무적 투자자로서만 참여했을 뿐 MG손보 인수과정의 당사자가 아니다”라며 “국감에서 잘 해명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또  “전 회장이 출석 요구를 받았던 것도 언론 보도를 통해서 알았다”며 “새마을금고가 국회로부터 증인 요청을 받은 적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MG손보는 지난달 말 금융위원회로부터 경영개선 ‘요구’를 받았다. RBC 비율이 82.4%로 업계 최하위에 달해 금융당국으로부터 경영개선 ‘권고’를 받은 지 4개월 만에 한 단계 높은 ‘요구’ 조치를 받은 것이다. 

MG손보의 대주주인 자베즈는 오릭스프라이빗에쿼티(PE)-미래에셋대우 컨소시엄을 통해 약 150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추진하는 방식으로 상황을 타개하려 했지만 금융당국이 제시한 9월말까지 협상하는 데 실패했다. 

이에 금융위는 오는 11월까지 경영개선 계획안을 제출할 것을 요구했고 이후 12월 경 승인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만약 MG손보가 이번에도 유상증자에 실패한다면 경영개선 명령이 발동돼 사실상 파산 수순을 밟는다. 

MG손보 관계자는 “2014년 900억원 적자이던 것이 2017년 50억원 흑자, 올 상반기도 40억원 흑자로 개선됐다”며 “확실한 경영 개선을 위해 유상증자에 집중하고 있고 조속한 시일 내에 좋은 결과가 나오리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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