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뉴시스

【투데이신문 전소영 기자】 납품업체의 용역사업 선정을 돕고 대가로 억대의 뒷돈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통일부 산하 남북하나재단 전직 직원이 실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3일 남북하나재단 전 전산팀장 류모(43)씨의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 상고심에서 징역 3년6개월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와 더불어 벌금 7000만원·추징금 1억2049만원도 명령했다.

류씨는 지난 2011년 9월부터 2016년 7월까지 재단의 전산 관련 용역사업의 수주를 돕는 대가로 업체 5곳으로부터 총 1억2000만원에 달하는 금품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검찰 조사결과 류씨는 전산 관련 입찰과 구매, 유지보수 업무 등을 관리하면서 이들 업체에게 용역 정보를 미리 알려주거나 입찰공고에 요청사항을 포함시켜주는 등 부정한 방식으로 편의를 도운 것으로 확인됐다.

1심은 “전산 물품 내지 용역을 공급하는 업체 측에 돈을 빌려달라는 방식으로 적극 뇌물을 요구했다”며 “비영리재단의 직원으로서 갖춰야 할 무집행의 공정성과 청렴성, 사회적 신뢰를 훼손해 엄벌이 요구된고다” 징역 3년6개월과 벌금, 추징금을 선고했다.

또한 2심도 “류씨가 챙긴 뇌물 액수가 1억2049만원에 달하고 뇌물수수 기간도 약 6년 정도로 길다”며 “실제 재단 거래업체들로부터 뇌물을 받고 그들이 용역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업체 요구사항을 입찰공고에 반영하기도 했다”며 1심과 같이 판결했다.

대법원도 이 같은 원심의 판단을 유지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판단, 이같이 선고했다.

저작권자 © 투데이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